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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밥은 챙겨주면서···4살 아이는 방치해 죽게 내버려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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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8회 작성일 23-12-1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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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친모 착취한 부부 각각 30년·5년 구형
“피해 아동 친모에 성매매 시키며 방임
모든 책임 친모에게 돌리며 반성 안해”


배고프다며 밥을 달라는 4세 딸에게 6개월간 분유만 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함께 살았던 부부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4일 부산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살해, 상습아동학대, 상습아동유기방임, 성매매강요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30년과 추징금 1억2450만5000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10년을 구형했다.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를 받는 A씨의 남편인 B씨에게는 징역 5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취업제한 5년을 구형했다. 이들의 대한 검찰의 구형은 1심 때와 같은 수준이다.

강아지 밥은 챙겨주면서···4살 아이는 방치해 죽게 내버려둬


검찰은 “아동 학대는 사회적으로도 중대한 범죄이고 그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들은 진심으로 반성하기보다는 모든 책임을 피해자 친모에게 돌렸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친모가 성매매로 벌어온 돈으로 하루에도 여러 차례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면서 자신들의 반려동물조차 굶기지 않았는데 피해 아동은 반려동물보다 못했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은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다”고만 짧게 말했다.

4세 딸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친모는 2020년 8월 남편의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가출한 뒤 인터넷 동호회에서 만난 A씨 부부와 같이 살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6시께 A씨 부부 집에서 친딸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10월 항소 기각 판결로 35년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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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아동은 영양 섭취가 제대로 안된 상태로 학대를 받아 4세 5개월에 사망했을 때 키는 87cm, 몸무게는 7㎏에 불과했다. 7㎏은 보통 4~7개월 아기의 몸무게 수준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0년과 추징금 1억2450만5000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5년 등을 선고했다. B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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