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 마시세요!" 경찰 제지에도 못 멈추고 흡입…수상한 호흡기 정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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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승용차 안에서 환각물질을 흡입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지난 10월 31일 저녁 7시 30분쯤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 정차된 차 안에서 가스통에 주입기를 넣고 가스를 흡입하던 남성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주차된 차 안에서 남성이 호흡곤란 증상을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단지 앞에 세워진 차량 운전석에서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이 차 문을 열자, 은색 호흡기를 든 A씨는 ‘치익’ 소리를 내며 무언가를 계속 들이마시고 있었다. A씨는 “그만 마시라고 하지 않았냐. 그만 마셔라, 그만. 빨리 나와라”라는 경찰의 제지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 흡입했다. 결국 경찰은 강제로 A씨를 끌어내렸다. 차량 내부를 수색한 결과 남성이 들고 있던 호흡기는 ‘의료용 아산화질소’라고 쓰인 파란색 가스통에 호스로 연결된 상태였다. 아산화질소는 의료용 마취제나 식품첨가물 등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된 화학물질로, 들이마시면 일시적으로 마비 증상이 오기도 하는 환각물질의 한 종류다. 지난 2017년 환각물질로 지정됐다. 불법 환각물질을 흡입한 게 확인되자 경찰관은 추궁을 시작했는데, A씨는 “의료용으로 먹는 것”이라며 “다리가 아프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A씨의 다리는 멀쩡한 상태였다. 의료목적이 아닌 것을 확인한 경찰은 A씨를 곧바로 현행범 체포했다. 아산화질소를 과다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 검사도 실시했으나,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검찰에 넘겼다. 윤예림 기자 [서울신문 다른기사 보러가기] ☞ 최서원의 옥중편지 “내 딸과 조민 불공평… 도와달라” ☞ 여당 의원, 고사상 돼지머리에 돈 꽂았다가 결국 송치 ☞ 사망설 돌았던 배우 주해미, 사실로 밝혀졌다…‘영화계 침통’ ☞ 먹던 치킨 창밖으로 던진 초등생…얼굴 맞은 행인은 ‘전치 2주’ ☞ 티아라 출신 아름 “재혼 상대 남친, 극단적 선택 시도” ☞ 송혜교, 무보정 셀카 공개…동안 미모에 ‘뿌듯’ ☞ “현역 갈래요”…병무청 재검 신청한 ‘배우 조병규’ ☞ “나 남자였네” 이시영도 놀랐다…엄청난 근육질 몸매 ☞ FIFA 월드컵 계정에 ‘욱일기’ 등장…韓누리꾼 항의에 삭제 ☞ 신동엽·이소라 “타이밍 맞아서 결혼했다면”…의외의 반응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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