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여행 다녀줘서 고마워요, 커서 보답할게요" 얘기 듣고…자녀 살해한 ...
페이지 정보
본문
檢, 10대남매 살해후 극단선택 시도 친부에 사형구형
창원지법 “자녀생명 침해 안돼” 징역 30년형 선고 피의자 “내가 없으면 아이들이 구박당할까봐” 변명 “살려주세요” 애원듣고도 야산 끌고가 무참히 살해 “살려달라”고 애원하던 10대 자녀를 야산에서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50대 친부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말 새벽 경남 김해의 한 야산에서 차량에 함께 태우고 있던 고등학생 딸 B17양과 중학생 아들 C16군을 수면제를 먹인 뒤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자녀들 학교에 현장 학습을 신청한 뒤 경남 남해와 부산 등을 함께 여행한 후 부친의 산소가 있는 김해로 이동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자신이 죽은 뒤 아이들이 할머니A씨의 모친에게 학대당할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A씨는 모친과 큰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아들은 여행을 다니면서 A씨에게 “같이 여행 다녀줘서 고마워요. 커서 보답할게요”라고 말했다. 특히 A씨의 범행 당시 “아빠, 살려주세요”라고 애원하기도 했으나 결국 살해당했다. 검찰은 A씨가 한 달 전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범행 후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재판부에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모친과의 갈등이나 자기 처지에 대한 절망감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나 이같은 사유가 자녀의 생명을 침해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 모두 미성년자라 범행에 취약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여보, 미안한데” 먹먹한 가장들…국민 2명중 1명은 벌써 ‘결단’ 내렸다 ▶ “전기차, 진짜 큰일났다”…안팔리는데 설상가상, 3천만원대 HEV 왔다 [카슐랭] ▶ 겨우 취업했는데 친구랑 임금 차이 2배…나이들수록 더 벌어졌다 ▶ “400만원 내고 내집 마련”…김포·아산·김해 갭투자 성지로 탈바꿈 ▶ “퇴직자 月소득 258만원, 막막한데”…50대 ‘이것’ 비용 1.8억 허리휜다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관련링크
- 이전글[단독]"무궁화 1개당 1000만원" 경찰 승진 은밀한 거래 23.12.15
- 다음글[단독] 과천 곳곳 깊이 20cm 땅 꺼짐…"차량 30대 타이어 파손" 23.12.1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