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이혼할 때 한번 정한 자녀 양육비는 고정불변일까, 아니면 형편에 따라 늘리거나 줄일 수 있을까.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15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올라왔다.
자신을 오너 셰프라고 소개한 A씨는 "1년 정도 짧게 결혼 생활한 뒤 아내와 헤어진 지 12년 정도 됐다"며 "저희 사이에는 중학생 아들이 있는데 아내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서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했다.
A씨는 "헤어질 당시 저는 식당을 연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돈이 없어 대출을 최대한 받아 재산분할 명목으로 아내에게 지급하고 대신 앞으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증액을 청구하지 않기로 서면으로 합의했다"면서 그때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제가 매달 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운영하는 식당이 SNS 맛집으로 소문이 나면서 저는 스타 셰프가 돼 몇몇 언론사와 인터뷰를 했다"며 "TV방송으로 이모습을 본 아내가 제가 돈을 많이 번 것 같다면서 아이가 국제 학교에 진학해서 해외 대학으로 유학을 가야 하니, 매달 500만원씩 양육비 를 내라며 양육비 변경 심판청구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A씨는 "전 12년동안 매달 양육비를 지급했지만 아내는 아이가 원치 않는다며 면접교섭을 거부해서 아이 얼굴을 본 지 오래됐다"면서 "양육비를 증액하지 않기로 합의했는데도 양육비를 증액해서 지급해야 하는지, 또 나중에 양육비를 더 증액해달라면 어찌해야 하냐"고 하소연했다.
답변에 나선 김진형 변호사는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모·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위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양육비 증액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 합의 내용과 무관하게 양육비 협의 또는 지정 당시보다 물가 등이 상승한 경우, 양육자의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학비가 증가한 경우 등에는 양육자가 비양육자를 상대로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이혼하면서 양육자로 지정받은 부모 일방이 비양육자의 동의 없이 고액의 교육비를 지출하는 점을 양육비 가산 요소로 주장해 양육비의 증액을 구할 순 없다"고 했다.
즉 "A씨처럼 단순히 경제사정이 개선된 사정만으로는 고액의 교육비용을 위한 양육비 증액을 일방적으로 요구할 순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자녀의 적성과 재능, 복리를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필요한 교육까지 인정된다"며 무조건 해외유학비용을 대라고 요구하면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또 면접 교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과 양육비 증액요구는 별개의 문제라며 A씨가 아들을 보고 싶다면 이 문제를 별도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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