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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31회 작성일 23-12-1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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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의 여대생 집 침입·성폭행한 대학생, 징역 8년…지난 6월 출소[사건의재구성]

ⓒ News1 DB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9년 전 서울 동대문구 원룸촌에 거주하는 여대생들에게 집은 안전한 공간이 아니었다. 이들의 집에 무단 침입해 성폭행까지 서슴지 않는 악마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악마는 2년간 7명의 혼자 사는 젊은 여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겼다. 그러나 그는 지난 6월 버젓이 사회로 돌아왔다. 2015년 그가 선고받은 형은 징역 9년, 이마저도 2심에서 징역 8년으로 감형됐기 때문이다.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한 대학에 재학 중이었던 A씨는 인근 원룸촌 일대가 보안이 취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끔찍한 계획을 세웠다.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A씨는 2013년 10월2일 자정 첫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피해자 B씨당시 23·여의 주거지 출입문 옆 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열쇠를 이용해 내부로 침입했다.

악마는 잠을 자고 있던 B씨에게 "소리 지르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해 유사 성폭행했다.

악마의 모든 계획이 성공한 것은 아니었다. A씨는 첫 범행 1년 뒤인 2014년 10월10일 오후 6시40분쯤 서울 동대문구 소재 옥탑방에 혼자 거주하던 피해자 C씨당시 21·여를 두 번째 표적으로 삼았다.

제대로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간 A씨는 주방에 있던 흉기로 C씨를 위협한 후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예상치 못한 C씨의 강한 저항에 성공하지 못했다. 다만 C씨 이마 등에 큰 좌상을 남겼다.

실패로 끝난 A씨의 범행은 멈추질 않았다. 2015년 2월2일 세 번째 범죄에서 또다시 성폭행 미수에 그친 A씨는 2015년 5월28일 오전 3시30분쯤 집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D씨를 협박해 2회 성폭행했다.

이 밖에도 혼자 사는 여대생 4명의 집에 무단 침입해 샤워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훔쳐보는 등 2년간 8회에 걸쳐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법원은 악마에게 불과 징역 8년을 선고하는 데 그쳤다. 양형 이유에 대해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2명과는 합의를 봤다"며 "피고인의 가족도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했다"고 설명했다.

8명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악마는 지난 6월 출소해 사회로 돌아왔다. 출소 후 7년간 신상정보가 공개되지만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과 상처를 보상하기에 처벌이 충분한지는 의문이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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