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 낙서한 용의자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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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문화재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양쪽 혐의 모두 고려해 수사”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 방향 경복궁 서쪽 담벼락에 붉은색과 푸른색 스프레이로 낙서가 적혀있다./연합뉴스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16일 새벽 2시20분쯤 국립고궁박물관 방향 경복궁 서쪽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가 돼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경복궁 영추문 양쪽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주변 담장이 ‘영화 공짜’ 등 문구의 낙서로 훼손됐다. 낙서 크기는 영추문 좌측이 길이 3.85미터에 높이 2미터, 우측은 길이 2.4미터에 높이 2미터 정도다. 고궁박물관 쪽문 좌측은 길이 8.1미터에 높이 2.4미터, 우측은 길이 30미터에 높이 약 2미터의 낙서로 훼손됐다. ‘A티비’, ‘B’ 등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 문구가 반복적으로 큼지막하게 적혔다. B는 도미니카 공화국에 서버를 뒀던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도메인을 바꿔가며 운영하다가 27차례나 차단된 끝에 지난 4월 서비스 종료를 선언했다. A 또한 유사하게 유료 영상 콘텐츠를 불법적으로 제공하는 사이트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하는 한편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문화재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양쪽 혐의를 모두 고려해 다방면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만약 용의자에게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겨질 경우 최대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낙서와 비슷한 사례로, 지난 2018년 6월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에 설치된 ‘베를린 장벽’이 낙서로 훼손된 사건이 있다. 당시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그라피티 아티스트 C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정 씨가 훼손한 청계천 베를린장벽은 분단국가인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기원하고자 독일 베를린시가 2005년 기증한 것이다. 1989년 독일이 통일되면서 철거된 뒤 베를린 마르찬Marzahn 공원에 전시됐던 높이 3.5m, 폭 1.2m, 두께 0.4m인 장벽 일부다. 형사 재판과 별개로 C씨는 서울시가 낸 민사소송에선 1500만원의 벌금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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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닷컴 바로가기] [ 조선일보 구독신청하기] 주형식 기자 seek@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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