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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외출 조두순 어떤 처벌받나…평균 벌금은 20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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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50회 작성일 23-12-1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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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외출 조두순 어떤 처벌받나…평균 벌금은 209만원


아동 성범죄로 복역하다 출소한 조두순이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지키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으로부터 심야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받고도 이를 어긴 피의자 10명 중 6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매경닷컴이 올 10~11월 선고된 1심 판결 23건을 분석한 결과 60.9%인 14건은 벌금형이 나왔다.

벌금은 최소 7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이 선고됐다. 금액별로 보면 100만원과 200만원이 각각 3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70만원과 300만원이 선고된 판결은 각각 2건으로 집계됐다. 이어 150만원, 230만원, 400만원, 500만원이 선고된 판결이 1건씩 있었다.

70만원이 선고된 사건의 경우 외출 제한시간을 약 16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 피의자는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주거지 밖으로 외출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지인을 만나다 오후 11시 16분에 귀가해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500만원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외출 제한시간을 13분 어겼고 ‘일정량 이상 음주 금지’ 명령도 위반한 사실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해당 피의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를 할 수 없는 상태였지만 0.088%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셨다.

울산지법에서는 지난 4월 성범죄로 복역하다 출소 후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된 남성이 3차례에 걸쳐 허가 없이 약 8분간 외출했다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 남성은 자신의 집을 방문한 여자친구를 맞이하거나 배웅하려다 약 1~5분씩 총 3회에 걸쳐 허가 없이 외출하다 덜미가 잡혔다.

징역 4~8개월에 집행유예 1~2년이 선고된 판결은 6건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3건은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조두순은 지난 14일 오후 9시 6분쯤 경기 안산의 자택을 40여분간 무단 외출했다.

그는 자택 공동현관문 밖 왼쪽 편으로 6m 거리에 있는 방범초소를 찾아 “아내가 친척 집에 자주 가서 외롭다”며 “아내와 싸웠고 교도소에서 정말 힘들게 생활했다”고 하소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두순이 무단 외출한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법무부 관제센터에 알렸어야 했지만 14분이 지난 뒤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흉기 소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점검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지역주민들 사이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두순의 재범 방지 활동이 느슨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검찰은 재범 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해 조두순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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