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담 44m 스프레이 낙서…문화재청 "신속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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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에 포함… "문화재보호법 적용할 것"
서울 종로구 경복궁 담장이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된 것과 관련해 문화재청은 임시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조치에 나섰다. 문화재청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선의 법궁인 경복궁은 국가지정문화유산사적으로, 영추문 좌·우측 등 담장 전 영역도 사적 지정 범위에 포함돼 있다"며 "훼손된 담장에 대해 문화재보호법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에 글씨나 그림을 그리거나 새기는 행동을 금지하며, 위반한 경우 원상 복구 책임을 지거나 복구 비용을 내도록 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훼손된 담장에 대해 보존 처리 약품 등을 통한 세척 등 전문 조치로 신속하게 복구한다는 방침이다. 경복궁 담장의 철저한 보존·관리 강화를 위해 폐쇄회로CCTV도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서울 종로경찰서와 문화재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20분쯤 경복궁 담장이 낙서로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담에는 붉은색과 푸른색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라는 문구와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로 보이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낙서로 인한 훼손 범위는 가로길이만 44.35m에 이른다. 영추문 좌측은 길이 3.85m·높이 2m, 우측은 길이 2.4m·높이 2m이고,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 좌측은 길이 8.1m·높이 2.4m, 우측은 길이 30m·높이 2m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관련기사 - 54년 전 떠난 친모가 이제와 아들 목숨값 챙기는 게 말이 되나요 - 이효리가 다시 광고 찍자 이 사람이 사라졌다[수·소·문] - 몸 바쳐 일한 13년 차 소방관… ‘사이렌 소리’는 트라우마가 됐다 - 석화 7개에 2만 원, 핫도그 5000원… ‘관광용 시식대’로 전락한 전통시장 - 신화 에릭, 건강 이상설 해명 육아 하느라...98kg까지 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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