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막눈 남편 등쳐먹은 아내…집·보험·은행 거래, 안 속인 게 없었다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까막눈 남편 등쳐먹은 아내…집·보험·은행 거래, 안 속인 게 없었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93회 작성일 23-12-17 18:25

본문

뉴스 기사
까막눈 남편 등쳐먹은 아내…집·보험·은행 거래, 안 속인 게 없었다


글을 읽지 못하는 ‘까막눈’의 사실혼 남편을 속여 남편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부동산을 팔아 재산 수억원을 빼돌린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종혁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기,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사실혼 관계인 남편 B70대씨를 속여 B씨 명의로 대출받거나 B씨 동의 없이 토지를 팔아 수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 2009년 지인의 소개로 A씨를 만난 남편 B씨는 글을 읽고 쓸 수 없어, A씨에게 은행 업무 맡기며재산을 관리해 왔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 B씨에게 보험가입서라고 속여 은행 대출신청서에 서명을 받았다. 이는 B씨 소유 건물을 담보로 하는 대출 서류로, B씨 이를 통해 은행에서 1억원을 대출받았다.

지난해에는 한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B씨에게 동의받은 척 아파트 담보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뒤 은행에서 2억3000만원을 대출받아 썼다.

이어 같은해에 B씨 소유의 아파트 세입자가 전세 재계약을 원하자 B씨 동의 없이 재계약을 맺고 전세 보증금 등 8800만원을 가로챘다.

이밖에도 A씨는 B씨 통장에서도 약 7년간 373차례에 걸쳐 7억3400만원을 찾아 도박자금과 개인 빚을 갚는 데 썼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오던 B씨 돈을 도박자금과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은행 대출금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남편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말 간 크네”…은행 허위대출로 16조3500억 빼낸 ‘이 여성’ 정체가

“완전 장군감인데”…23살 요르단 공주, 가자지구 공수작전 참여 화제

‘19.3억원’ 이번주 로또 1등, 13명 무더기 당첨…‘6150만원’ 2등도 68명

‘금값’도 오르는데 ‘금광’이라니…‘38톤 잭팟’ 터졌다

“이 좋은게 몽골에도 있는데 한국엔 없다고?”…국내 도입 시급하다는 ‘이것’ [소비의 달인]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2,303
어제
2,727
최대
3,216
전체
571,209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