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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닫고 출발했는데…달리는 KTX에 매달린 지각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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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23회 작성일 23-12-1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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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출발한 KTX 열차에 매달린 외국인 남성과, 이를 저지하고 있는 역무원. /유튜브

막 출발한 KTX 열차에 매달린 외국인 남성과, 이를 저지하고 있는 역무원. /유튜브

한 외국인 남성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달리는 KTX 열차에 매달리는 일이 발생했다.

사건은 지난 15일 오후 3시 50분쯤 경기 광명역에서 벌어졌다. 외국인 남성이 출발 시간을 놓쳐 놓고는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며 그대로 열차 사이에 올라탄 것이다.

유튜브 등에는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이를 보면, 이 외국인 남성은 KTX 9호차와 10호차 틈에 매달려 “나는 티켓이 있다”고 영어로 말한다. 역무원이 쫓아가며 “고객님, 내려요”를 연신 외치지만, 응하지 않는다. 열차 이음새에 한 발을 간신히 딛고, 한 손은 상단의 연결 장치를 잡는 등 위험천만한 모습이다.

결국 열차가 멈춰서자, 남성은 불만을 늘어놓기 시작한다. “내가 문 앞에 있는 걸 보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역무원이 재차 “내려오라”고 지시했을 땐 “나는 티켓이 있다. 열차에 타게 해달라”고 한다. 계속해서 역무원과 실랑이를 벌이던 남성이 끝내 열차에서 내려오면서 영상은 끝난다.

열차에 매달린 채 역무원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외국인 남성. /유튜브

열차에 매달린 채 역무원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외국인 남성. /유튜브

이 외국인 남성으로 인해 열차가 잠시 연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목격자는 유튜브 쇼츠를 통해 “영상에 나오는 외국인이 기차 놓쳐서 승무원에 왜 못 타냐고 시전하다가, 기차에 매달렸다”며 “결국 기차는 멈췄고, 저 외국인은 기차를 타게 됐다. 저 사람 때문에 기차가 연착되어 버렸다”고 전했다. KBS에 따르면 남성은 목적지에 도착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다만 이 같은 외국인 남성의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다.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는 열차 운행 중에 타고 내리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승강용 출입문의 개폐를 방해하여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KTX 열차 최고 속도가 시속 약 300㎞인 만큼 당사자에게 위험하기도 하다. 시속 300㎞는 초속 83m 정도로, 2003년 우리나라를 강타한 태풍 매미의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60m였던 점을 감안하면 사람이 매달려 버티기 불가능한 수준이다. 멈추기까지만 제동거리 3.3㎞, 제동시간 1분 14초가 소요된다. 이에 따라 온라인상에서는 “무슨 배짱으로 올라탄 거냐” “철도안전법에 따라 강력한 처벌 받길 바란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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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민 기자 kindmi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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