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10명 살해 예고글 40대의 최후진술 "효도할 수 있게 선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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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판사 이은주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한 A씨40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는 흉기 난동 범행 및 살인 예고 게시 범행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 연일 보도됨을 알면서도 범행에 나아갔다"면서 "경찰 86명이 범행 예고 장소에 출동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A씨가 작성한 게시글을 열람한 사람들, 부평 로데오거리에 있던 시민들이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에서 A씨 측은 공소사실과 증거를 모두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호기심에 한 행동"이라며 "A씨는 예고한 대로 행동할 의도가 없었던 점, 몸이 불편한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법정에 선 A씨는 최후진술에서 "아무 생각 없이 한 철없는 제 행동으로 인해 피해 본 분들에게 사죄한다"며 "직장생활을 하며 생계를 유지해 왔는데, 조금이나마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며 울먹였다. A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27일 진행될 예정이다. 그는 지난 8월5일 오전 9시50분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오늘 밤 10시 부평 로데오거리에서 여자만 10명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추적 단서를 확보, 신원을 특정해 게시 3시간 만에 A씨를 그의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해당 글은 사건 당일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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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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