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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남편 불쌍해 물심양면 지원했더니 바람나…뒤통수 맞은 대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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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3-11-2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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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남편 불쌍해 물심양면 지원했더니 바람나…뒤통수 맞은 대가는?

ⓒ News1 DB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빚쟁이에 쫓겨다니는 남편과 이혼한 뒤 남편 재기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아내가 남편에게 뒤통수를 맞았다며 하소연했다.

비록 혼인신고를 다시 하진 않았지만 한집에서 부부처럼 지내던 중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고 추궁했더니 "법적 부부사이도 아닌데 왜 간섭하냐"라는 소리만 들었다면서 이 경우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 했다.

이는 2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등장한 내용이다.

아들 둘은 뒀다는 A씨는 "카스텔라 빵집을 운영하던 남편이 무리하게 지점을 늘리다가 도산, 날마다 채권자들이 집으로 몰려오는 바람에 아이들을 온전하게 키우고 싶어서 협의이혼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6개월 만에 만난 남편 몰골이 말이 아니었어 이러다가 큰일 치를 것 같아 제 전 재산을 털어서 남편을 물심양면 지원했고 남편은 새 사업을 시작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다"고 했다.

"돈이 모이자 혼인신고를 다시 하지 않은 채 집을 구해서 살림을 합쳤다"는 A씨는 "두 아들은 대학생이 되는 등 남부러울 것이 없다고 생각했을 무렵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이에 "남편한테 따져 물었더니 우리는 이혼했기에 잘못한 게 없다고 하더라"며 "뒷바라지를 했는데, 이렇게 제 뒤통수를 칠 줄 누가 알았겠냐"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A씨는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재산분할도 하고 싶은데, 이혼을 했기 때문에 어려운가요"라며 도움을 청했다.

송미정 변호사는 "A씨와 남편은 다시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이전과 같이 서로를 배우자로 생각하며 부부역할, 부모역할을 하고 있는 등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사실혼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보호되기에 사실혼관계 파탄에 따른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사실혼 기간에 형성한 재산분할에 대한 분할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재산분할시 이혼소송, 협의 이혼과 다소 다른점이 있다고 했다.

즉 "재산분할은 이혼소송 확정시, 협의이혼 신고일의 시세를 갖고 재산분할대상 재산 가액을 정하는 반면 사실혼의 경우엔 사실혼을 끝낸 시점으로 재산 가액을 정한다"는 것이다.

다만 최종적으로 재산분할을 확정할 때가지 가치변동이 심할 경우 법원이 기여도를 감안해 조정할 수 있다고 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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