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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죽인 그 물 판사도 맛보더니 "몰래 먹이는 게 가능한가"…니코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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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00회 작성일 24-02-0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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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죽인 그 물 판사도 맛보더니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남편에게 치사량의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물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아내가 1심과 2심에서 징역 30년형까지 선고받았다가, 결국 누명을 벗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판사도 니코틴이 든 물을 시음해 본 결과, 남편에게 몰래 먹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로 작용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정현식·강영재 고법판사는 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5월 26∼27일 남편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을 먹도록 해 남편이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남편은 26일 A 씨가 건넨 미숫가루·흰죽을 먹고 속쓰림과 흉통 등을 호소하며 그날 밤 응급실을 다녀왔다. 또 귀가해 27일 오전 1시30분∼2시께 A 씨가 건넨 찬물을 마셨고, 같은 날 오전 3시께 사망했다. 남편은 오래 전 담배를 끊은 상태였는데 시신을 부검해보니 니코틴 중독이 사인으로 나왔다. 이에 전자담배를 피우는 흡연자이자 니코틴 원액을 구매한 당사자인 A 씨가 범인으로 지목됐다.

반면 A 씨 측은 니코틴 용액의 냄새와 맛 때문에 피해자 몰래 음식에 타는 방법으로 살해할 수 없다며, 남편이 자살하기 위해 스스로 니코틴을 탄 음식물을 먹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등 무죄를 주장했다.

A 씨가 남편을 살해했다는 직접 증거는 없었지만, 1심 재판부도 A 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0년형을 선고했고, 2심도 27일 마신 찬물을 통한 범죄만을 인정했지만 형량은 1심과 같이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7월 A 씨가 살해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유죄 부분에 대해 제시된 간접증거들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유죄로 확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의문점들이 남아 있다"며 "추가 심리가 가능하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고가 난 파기환송심에서는 A 씨가 남편에게 몰래 니코틴이 든 음식물을 먹이는 것이 가능한지가 쟁점이 됐다. 이에 실제로 지난달 법정에서 판사, 검사, 변호인이 모두 니코틴 희석액을 맛보기도 했다.

당시 재판장은 니코틴 용액희석액 한 방울을 손등에 떨어뜨려 맛본 뒤 "박하 향이 굉장히 강하게 나면서 아리는 듯한 맛이 나네요"라고 말했고, 변호인은 "통증처럼 느껴진다"고 답했다.

검사도 직접 향을 맡아보고, 종이컵에 담긴 물에 용액을 몇방울 섞어 마셔보았으나 별다른 반응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2일 A 씨에게 무죄 선고를 내리며 ""피해자 말초 혈액에서 검출된 니코틴 농도에 비추어 볼 때 흰죽과 찬물을 이용했다면 고농도 니코틴 원액이 필요해 보인다. 니코틴을 음용할 경우 혓바닥을 찌르거나 혓바닥이 타는 통증이 느껴져 이를 몰래 음용하게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공통된 전문가 의견"이라며 "의식이 뚜렷한 피해자에게 니코틴이 많이 든 물을 발각되지 않고 마시게 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행 준비와 실행 과정, 그러한 수법을 선택한 것이 합리적인지, 발각 위험성과 피해자의 음용 가능성, 피해자의 자살 등 다른 행위가 개입될 여지 등에 비추어봤을 때 합리적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범죄증명이 안 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A씨가 남편 사망 후 남편 명의로 인터넷 은행에서 3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에 대해선 징역 6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살인 혐의 무죄 선고에 따라 A씨는 곧바로 석방된다.

A씨는 2021년 11월 구속기소 됐다가 항소심 판결 전 구속 기간이 만료돼 2022년 11월 말 한차례 보석 됐다가, 지난해 2월 9일 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으면서 다시 법정구속된 상태로 재판받아 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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