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 주도 박은정 검사 또 사표…"디올백으로 하늘 못 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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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사직 글... 尹 징계 소송 지적도
감찰 대상이라 사표 수리 여부 미지수 검찰총장 시절 윤석열 대통령의 징계에 앞장섰다가 현 정부 들어 감찰 대상에 오른 박은정 광주지검 부장검사가 다시 사직서를 제출했다. 박 부장검사는 6일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직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글에서 "며칠 전 법무부가 저를 징계하겠다며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다"며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며 오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디올백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면서 "고발사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검사도 일찌감치 무혐의로 덮고 또 승진까지 시키는 이장폐천以掌蔽天·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는 뜻 행위에 추호도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디올백은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일할 때 징계를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이 법무부의 상고 포기로 끝난 점도 지적했다. 박 부장검사는 "피징계자는 대선에 출마해 당선됐고 사건관계자는 법무부 장관이 됐다"며 "이들은 사이좋게 사건의 원고와 피고가 됐고 피고 측 법무부는 노골적으로 법치주의 형해화의 경계를 넘나들었다"고 주장했다. 박 부장검사는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주도로 윤 총장에 대한,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이 진행됐을 때 법무부 감찰담당관이었다. 그는 검사장이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연루 의혹이 불거진 채널A 사건 자료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9월부터 감찰을 받고 있다. 박 부장검사의 사직서 제출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에도 사의를 표명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그가 성남FC 후원금 수사 무마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유를 들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이번에도 사표가 즉각 수리될지는 미지수다. 검사징계법 등은 중징계 가능성이 있는 검사에 대해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나거나 △징계가 집행될 때까지 사직을 제한한다. 박 부장검사의 사표 수리 여부는 14일 예정된 법무부 징계위원회 이후 결정될 전망이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관련기사 - 이승기 딸 아빠 됐다... 할머니 된 견미리 - 모델료 받고 양악수술…신은경, 힐링캠프서 못다 한 이야기 - 의대 정원 2000명 늘린다... 내년 신입생 5058명 모집 - 최동석, 전처 박지윤 저격 아픈 아들 두고 서울서 파티 - 애 낳고 살았지만 키스 못 해봤다니 불륜 추적극 이렇게 나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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