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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탓 수업 방해 연세대 청소 노동자 손배소…학생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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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77회 작성일 24-02-0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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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손배소 청구 기각…소송 비용 원고 부담”
- 청소노동자 법률대리인 “지극히 타당한 결론”
- 노조 측 “원청인 대학 문제…학생 비난하는 일 없었으면”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법원이 연세대학교 내 집회 시위에 따른 소음 문제로 벌어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판에서 청소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소음 탓 수업 방해 연세대 청소 노동자 손배소…학생 패소
김현옥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연세대 분회장왼쪽 두 번째이 2023년 8월 3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연세대 학생의 청소노동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속행 변론기일에 출석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서부지법 민사36단독판사 주한길은 6일 오후 연세대 대학생 2명이 김현옥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연세대분회장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말했다.

앞서 연세대 대학생 3명은 2022년 6월 17일 캠퍼스 내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집회 소음 때문에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캠퍼스 내에서 열린 시위 소음으로 수업을 들을 권리를 침해받았다며 노조 측에 수업료와 정신적 손해배상, 정신과 진료비 등 명목으로 약 638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민사소송을 제기한 연세대생 이모씨는 대학생활 플랫폼 에브리타임에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먹고사는 청소노동자들의 노조활동 때문에 왜 학생들의 공부가 방해받아야 하느냐”며 “여러 차례 확성기 사용을 중단해달라고 정중하게 이야기했는데도 변화가 없어서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중 한 명은 지난해 11월 21일 소를 취하한 바 있다.

이날 재판을 마친 뒤 청소 노동자의 법률 대리인은 취재진에게 “피고인들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정당하게 행사했다”며 “정당한 쟁의 행위 때문인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은 제한적으로 해석돼야 하며, 사용자뿐만 아니라 제3자 역시 일정 부분 파업으로 발생하는 불편을 감수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이어 “법원 판결은 이러한 헌법정신과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며 “사회 보편적인 정의 관념에 부합하는 지극히 타당한 결론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연세대분회 측도 이날 “당시 교섭으로 풀리지 않으니 투쟁할 수밖에 없었고 진짜 사장이자 원청인 대학이 사용자 책임을 지지 않으니 투쟁이 장기화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이번 소송을 빌미로 학생들을 싸잡아 비난하는 일이 절대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문제의 본질은 진짜 사장인 대학 당국이 우리의 요구를 묵살하고 투쟁이 길어지게 된 것”이라며 “오늘 판결을 계기로 우리 학생들과 더 일상적으로 연대하고 함께할 수 있도록 애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노조 측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서대문경찰서에 고소·고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노동자들의 집회가 수업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업무방해죄에 대해선 무혐의 결론을 냈다. 집시법 위반에 대해선 유죄 취지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재수사를 지시했고 경찰 또한 재검토 결과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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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병서 bs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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