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떨어뜨려 의식불명…상습학대 간호사 징역 6년 확정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신생아 떨어뜨려 의식불명…상습학대 간호사 징역 6년 확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3-05-19 09:08

본문

뉴스 기사
2019년 부산서 발생한 아영이 사건

PYH2019021102170001300_P2.jpg대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 불명에 빠지게 한 이른바 아영이 사건의 가해 간호사가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아동학대처벌법 위반상습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전날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7년간의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됐다.

부산의 산부인과 병원 간호사로 일하던 A씨는 2019년 10월 5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신생아실에서 한 손으로 신생아 다리를 잡고 거꾸로 들어 올려 흔드는 등 14명의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또 태어난 지 닷새 된 아영 양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낙상케 해 두개골 골절상 등으로 의식불명에 빠지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아영 양의 부모는 신생아실 안에서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아영 양은 여전히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은 피해자의 이름을 따 아영이 사건으로 불렸다.

1·2심 법원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근무 시간 이전에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을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병원 폐쇄회로CCTV 등이 증거로 제출돼 상습 학대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이런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water@yna.co.kr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음성서 70대 몰던 승용차에 여학생들 치여…1명 사망·1명 중상
10대행세 30대 한인男, 채팅서 만난 13세 소녀 방 침입해 쇠고랑
흉기 찔리고도 선처 요청 연인 덕에 20대 여성 집행유예
"3번 방아쇠 당겼으나 다 불발"…美스쿨버스서 중학생 구사일생
해리왕자 부부 파파라치 차 추격에 반박 나와…재앙적 위험 맞나
건물 옥상서 20대 투신, 길가던 80대 행인 덮쳐…모두 중상
내 심정 당신도 느끼도록…중고 거래 사기꾼의 협박성 편지
BTS 뷔·제니, 다시 열애설…파리 데이트 추정 영상 확산
프로야구 단장 아들, 고교 야구부 동료 학폭 가해 논란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c>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294
어제
1,663
최대
2,563
전체
412,076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