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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사절, 앱으로만 예약하세요"…챗GPT "개인정보보호 위반 아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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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7회 작성일 24-01-0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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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전화 사절, 앱으로만 예약하세요quot;…챗GPT quot;개인정보보호 위반 아냐quot; [일문Chat답]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I 기술의 발전으로 언론 분야에서도 AI 활용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MBN에서는 챗GPT를 활용해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보는 [일문Chat답]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사고와 논쟁들을 AI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일문Chat답]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 “소위 줄 서는 맛집들은 이미 앱을 통해 예약 잡는 게 기본이라서 불편함을 느낀 적 없다. 오히려 예약 시간을 알기에 추운 날 길에서 시간을 버리지 않고 계획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미리 메뉴를 주문하는 곳도 있어 입장과 동시에 식사를 할 수 있어 더 편리하다” 서울 거주 23살 대학생 김 모 씨

#2. “직접 찾아온 사람보다 예약이 우선이라는 게 이해가 잘 안 간다. 특별한 날이라면 모를까 대개 앱으로 예약을 거는 음식점에 안 가는 편이다. 식당이 거기 한 곳뿐인가” 서울 거주 56살 사업가 박 모 씨

유명 음식점을 예약하는 방식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줄을 서서 순서대로 차례를 기다리기보다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대기를 걸어놓을 수 있게 되면서입니다.

인기 오프라인 식당을 중심으로 원격 줄서기 시스템이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편의를 명목으로 앱을 통해서만 예약할 수 있게 한 식당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공개한 ‘2023 개인정보 법령해석 사례 30선’에 따르면 줄서기 앱의 설치 강요가 위법이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과태료 대상이 된 겁니다.

전화 또는 현장 예약 등 대체 수단 없이 예약을 위해 앱 설치를 강요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어긋난다는 설명입니다.

시민들은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개인정보를 우려했는데 잘된 것 같다” “예약금도 걸게 하던데 기가 찼다”는 의견과 “개인 장사에 손님 받는 방법이 다를 수 있는데 굳이 위법성을 가려야 하나”, “예약 후 노쇼No show도 법으로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 등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변화에 법령이 따라가지 못하는 걸까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한 때일까요?

MBN은 대화형 인공지능AI 서비스 챗GPT에 ‘줄서기 애플리케이션으로만 예약을 받는 음식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가’라고 물어봤습니다.

챗GPT “법령 위반 아냐”…정보 보호 강조해야

사진=대화형 인공지능AI 서비스 챗GPT 캡처


챗GPT는 앱을 통해서만 예약을 받는 시스템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챗GPT는 “앱은 사용자의 명시적 동의를 통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는 주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사용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유되는지 등 개인정보가 적절하게 보호·관리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며 음식점 및 사용자 모두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음식점이 줄서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만 예약을 받도록 하는 것은 일부 소비자들에게 서비스 접근성을 제한할 수 있다”며 “사회적 공정성에 어긋날 수 있으므로, 다양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나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과 법률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명확한 목적과 법적 근거 △수집 방법과 범위 △개인정보 유출, 변조, 훼손 방지를 위한 보안 조치를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개인정보위 “정보주체의 선택적 동의 제한”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 개인정보 법령해석 사례 30선 캡처


개인정보위가 식사 예약을 위한 앱 설치 강요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된다고 본 건 ‘선택적 동의’를 제한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개인정보위는 식당 예약을 위해 고객에게 앱을 다운 받도록 하거나 카카오톡 친구맺기 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 “위치, 프로필, 배경 영상, 이름, 별칭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라며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고객의 선택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제5항은 ‘선택적으로 동의 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않거나 정보주체가 목적 외 이용#xff65;내지 제3자 제공에 대해 별도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법령에 따라 손님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고 앱 설치, SNS 연동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는 판단입니다.

전문가 “앱 사용 금지, 과도한 해석 경계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외식 예약 플랫폼 이용자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예약 앱 ‘캐치테이블’의 지난해 말 기준 월 활성 이용자 수MAU는 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웨이팅 서비스의 누적 대기 수도 65만 건을 상회했습니다.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예약 앱이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번에 나온 개인정보위의 법령 해석을 일반화하면 안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최경진 개인정보전문가협회장가천대 법학과 교수은 MBN과의 통화에서 “일반화 시켜서 보면 심각한 오류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앱 설치를 강제하는 부분 △앱을 설치한 이후 개인정보 동의를 강제하는 부분 △개인정보 수집은 가능하지만, 최소한의 정보를 넘어서서 과도한 정보를 수집하는 부분 △일회성 정보를 계속 보관해 광고성 메시지를 보내 본래 예약 목적을 넘어서 이용하는 부분 등 어떤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협회장은 “법적 맥락에 따라 적용되는 법조문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며 “예약용 앱 설치 자체가 안 된다는 일반화된 넓은 해석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과도한 해석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앱을 활용한 예약 시스템은 맛집에 그치지 않고 병#xff65;의원, 주문배달, 이동수단, 구인#xff65;구직, 부동산, 숙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앱 사용이 본격화되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스마트폰과 앱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디지털 격차 문제 등 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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