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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 재력가, 한국선 기초연금?…복수국적자에 혈세 줄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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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3-10-10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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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소득이 적은 만 65세 이상에 기초연금을 줍니다. 한 달에 30여만원인 연금을 받기 위해선 소득과 재산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복수국적자의 경우 해외에 막대한 자산이 있어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기자]

해외 교민을 대상으로 한 유튜브 채널들입니다.

만 65세 이상 해외 동포가 한국 국적을 회복하는 데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A씨/유튜버 : 복수국적을 받으시면 양 나라의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심사를 거쳐 하위 70%에게만 지급하는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B씨/유튜버 : 한 달에 40만원은 안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역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의 재력이 되시는 분들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전국 17개 시도를 전수조사한 결과, 만 65세 이상 복수국적자 가운데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은 5천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 법 조항이 마련된 2011년 이후 국적을 회복한 이들 4명 중 1명 꼴입니다.

매년 10억원이 넘는 세금이 들어갑니다.

수급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재산 규모를 파악해야 하는데, 복수국적자는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정춘숙/국회 보건복지위 의원 : 해외 소득과 재산이 수급 심사 과정에 반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어르신께 돌아가고 있는지 자세히 따져봐야 합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가간 연계가 필요한 부분이라 근거가 될 수 있는 법을 마련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디자인 조영익]

유한울 기자 ryu.hanwool@jtbc.co.kr [영상취재: 김재식,김미란,최무룡 / 영상편집: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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