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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6일 된 아이 숨지자 유기한 30대 미혼모 묵묵부답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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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9회 작성일 23-07-0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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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6일 된 아이 숨지자 유기한 30대 미혼모 묵묵부답종합

생후 6일 된 친딸이 숨지자 쓰레기수거함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미혼모가 8일 광주지법에서 구속 전 영장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2023.7.8/뉴스1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에서 생후 6일된 여아를 쓰레기 수거함에 유기한 미혼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가 8일 진행됐다.

이날 오전 10시50분쯤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광주지법에 온 30대 미혼모 A씨는 "왜 신고하지 않았느냐",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가 마무리된 뒤 "아이에게 하고 싶은 말 없느냐"는 질문 등에도 반응하지 않고 경찰서로 이송됐다.

광주경찰청은 아동학대치사, 사체유기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자신이 20대 중반이었던 지난 2018년 4월 초 광주 광산구 소재의 주거지에서 숨진 자신의 자녀를 쓰레기봉투에 넣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출산·육아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3시간가량 외출 후 귀가해보니 당시 생후 6일된 딸이 겉싸개의 모자에 얼굴이 덮여 사망해 있었다고 진술했다.

또 아이를 다음날 새벽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넣어 쓰레기수거함에 유기했다고 털어놨다.

A씨 자녀는 병원에서 정상 출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를 하던 과정에서 수사를 의뢰받은 경찰이 아이의 소재 파악에 나서자 자수했다.

지자체의 출생미신고 문의 전화에 아이가 살아있다고 답변하던 A씨는 출산 사실을 모르던 아버지의 설득에 광산경찰서를 찾아갔다.

경찰은 지자체 전수조사와 A씨의 자수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유기된 아이의 시신은 사건이 발생된 지 5년이 지나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쯤 결정될 예정이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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