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만든 빙판길에 꽝…"유튜브 몰카용" 해명에 분통
페이지 정보
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12-28 08:45 조회 64 댓글 0본문
[이투데이/기정아 기자]
![]() 한 유튜버가 몰래카메라를 찍는다며 고의로 빙판길을 만들어 상해를 입었다는 피해 사례가 전해졌다. 27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유튜브 몰카 촬영 때문에 사람이 죽을 뻔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아내가 지난주 토요일23일 아침에 출근하다 아스팔트 빙판길에 넘어져 발목을 다쳤고 타박상을 입었다”라며 “119 구급대와 함께 온 경찰이 아내에게 ‘누군가 일부러 물을 뿌린 것 같다. 피해자로 전환될 수 있다’라며 연락처를 받아갔다”라고 설명했다. 이 사고로 인해 A 씨의 아내는 응급실에 실려 가 다리에 깁스하고, 며칠 동안 외출도 못 하고 집에만 있어야 했다. 이어 “어제 경찰에게 연락이 왔다. 20대 2명이 사고 전날 해당 구역에 일부러 물을 뿌리는 것을 인근 CCTV로 확인한 뒤 그들을 붙잡았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일부러 물을 뿌린 이유는 틱톡과 유튜브 촬영 때문이었다. A 씨는 “아스팔트에 물을 뿌려 얼게 한 다음 구석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사고가 나거나 사람들이 넘어지는 걸 촬영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A 씨 아내를 포함해 6명이 그 자리에서 넘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본인들은 ‘장난이었다, 설마 진짜로 넘어질지 몰랐다, 빙판이 되니 혹시 큰 사고가 날까 봐 얼음을 녹이려고 뜨거운 물을 부었는데 안 녹더라’라고 한다”라며 “미안하다는 사과도 없고 말하는 게 너무 괘씸해서 오늘 연차 쓰고 진단서 끊어서 고소장을 내고 왔다”라고 밝혔다. 유튜브 영상 제작이 활발해지면서 자극적인 ‘몰카’ 소재로 인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4월에는 미국 버지니아주의 한 쇼핑몰에서 한 유튜버가 일면식 없는 사람 앞에서 황당한 행동을 취한 뒤 그들의 반응을 카메라에 담는 몰카 영상을 찍다가 행인의 총에 맞아 사망했다. 한편, 이들에게 상해죄가 적용될 경우 피의자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 [이투데이/기정아 기자 kki@etoday.co.kr] [연관기사] ☞ 겨울철 빙판길 삐끗…고령층·중년여성 골절 주의보 [e건강~쏙] ☞ [내일 날씨] 전국 한낮 영상권 회복…출근 빙판길 주의 ☞ [내일 날씨] 겨울비 가고 찾아온 영하권 추위…곳곳 빙판길·안개 주의 ☞ 맥 못 추는 TV홈쇼핑, ‘딜커머스’가 구원투수 될까 ☞ 어린이들 최애는 유튜브…넷플릭스, 콘텐츠 전략 수정 [주요뉴스] ☞ 이선균에 수천만원 뜯은 20대 女 공갈범…영장심사 전 도주했다가 체포 ☞ 나만 몰랐던 최신 뉴스 영상 이투데이TV 이투데이www.etoday.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
관련링크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