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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세상이 험해서"…어린이집 녹음기 등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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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5회 작성일 23-06-13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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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
경기도 어린이집 사이에서 녹음기 주의보
"직업 의식 없다고 여겨져 근로 의욕 떨어져"
위법 소지 큰 데다 아이 사생활 침해 우려도



[서울=뉴시스]임철휘 김래현 기자 = 최근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아이들의 가방 등에 녹음기를 부착하는 사례가 잦다고 알려지면서, 어린이집 교사들 사이에서는 물론 학부모들 사이에서 조차 녹음기 등원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학부모들은 "혹시 모를 학대피해 증거수집"이라고 주장하지만, 보육교사들은 근거 없는 불신 아니냐며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낼 때 아이의 몸에 녹음기를 달아 등원시킨다는 사례가 공유돼 논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거나 옷에 녹음기를 붙이는 방식이다.

인터넷에서 어린이집 녹음기를 검색하면 6000건 이상의 후기가 달린 소형 녹음기가 실제 판매되고 있다. 목걸이형, 배지형 등 그 형태도 다양하다.

실제 온라인 판매사이트에는 10만원 안팎의 가격에서 초소형 카메라들이 올라와 있다. 최근에는 "평소 담임교사의 어투나 훈육 및 교육방식을 알 수 있었다"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구입했어요. 요새 세상이 험해서" 등의 구매 후기가 올라와 다른 구매자들의 공감을 받고 있었다.

이에 대해 일선 보육 현장에서는 소형 녹음기를 가지고 등원하는 경우를 심심찮게 발견한다고 말한다. 11년 차 어린이집 교사인 임모35씨는 "최근 옆 반 학부모 중 한 명이 아이 치마에 주머니를 달아서 녹음기를 들려 보냈다"며 "당황한 교사가 학부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학부모 상담을 하기도 했다"고 했다.

3세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A40씨도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아이 등원 때 녹음기를 넣어 보낸다는 얘기를 종종 듣는다"며 "발달이 늦고 의사 표현에 서툰 영유아 부모일수록 그런 경향이 나타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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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지난달 4일 오전 광주 북구 용봉동 한 어린이공원에서 태봉어린이집 원아들이 밝은 표정으로 비눗방울을 쏘며 놀고 있다. 2023.05.04. wisdom21@newsis.com





어린 자녀를 둔 젊은 부모들의 걱정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일선 보육 교사들은 이러한 불신으로 인한 고충을 호소한다.

경기도의 한 어린이집 원감인 B씨는 "급여 수준도 낮고 스트레스가 커도 보육 교사들이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아이를 좋아하고 아이들을 길러낸다는 일종의 사명감 때문"이라며 "이런 일이 발생하면 현장에서는 사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16년 차 어린이집 교사인 C씨도 "한순간이지만, 직업의식이 없는 사람으로 취급받아 모욕까지 느낀다"며 "내 직업과 삶의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인권침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일부 학부모들은 어린이집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만으로는 학대 정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본다. 2세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김모씨는 "육체적인 학대는 CCTV를 보더라도 정서적 학대는 CCTV로 담기지 않는다"며 "말로 하는 정서적 학대가 아이에게 더 큰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학대 징후가 있으면 녹음기를 들려 보낼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또 다른 학부모 최모씨도 "CCTV를 보여달라고 하면 신뢰가 깨지는 것 아니겠나. 아이가 교사 눈 밖에 날까 봐 걱정된다"며 "불법 소지가 있더라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장 손쉬운 방법인 녹음을 선택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 같은 녹음기 등원은 현행법상 위법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는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한다.

물론 대법원에서 아이돌보미의 욕설을 몰래 녹음한 음성 파일이 아동학대 사건의 증거로 인정된 적이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여전히 이에 대한 견해가 갈리는 상황이다. 앞서 생후 10개월 된 갓난아이에 대한 아동학대 사건에서 부모가 녹음한 음성파일이 증거로 인정돼 아이돌보미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대구지법의 판결이 2019년 대법원에서 확정된 바 있다.

아동 인권침해로 이어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아동학대 사건을 많이 처리한 신수경 법률사무소 율다함 변호사는 "아이 입장에서도 공개하고 싶지 않은 사생활이 있을 것이다. 앞선 판례들이 영유아에 대해서 합법의 여지를 열어두기 시작하니까 점점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2학년으로 녹취 가능 연령이 확대된다"며 "아이가 본인의 의사대로 결정할 수 있는 연령은 몇 살인가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들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e@newsis.com, r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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