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집에서 주요부위 추행…성폭행한 출장마사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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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강동원는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출장마사지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피해여성 B씨의 집에서 오일 마사지를 해주고 있었다. 그는 B씨를 나체 상태로 침대에 엎드리게 한 다음 옷을 벗고 주요 부위를 추행했다. 이후 B씨 몸 위로 올라타 저항할 수 없게 만들고 성폭행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며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과 A씨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 ‘서울의 봄’은 역사영화가 아니다 ▶ 음주 후 ‘깜박 잊은 양치질’…아침에 땅을 치고 후회한다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속옷만 입고 있던 남편, 베란다엔 女장교 숨어있어…‘징계 불복’ 소송 패소 ▶ "혼자 있어요? 묻는 아저씨 손님들, 소름"…카페 알바생 토로 ▶ “산모한테 치질은 흔하니까” 대장암 4기 진단…항문출혈 가끔이어도 한달간 이어지면 검진 고려 ▶ 30대 후반 女, 결혼정보회사 ‘현타’ 온 사연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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