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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담에 낙서 용의자 2명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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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77회 작성일 23-12-18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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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정 문화재인 서울 경복궁 담벼락이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돼 경찰이 17일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 훼손된 담벼락 길이만 44.3m다. 낙서는 유료 영상 콘텐츠를 ‘도둑 시청’할 수 있는 특정 사이트 광고 글이었다. 조선 왕조의 법궁法宮·임금이 사는 궁궐인 경복궁은 지난 1963년 지정 문화재가 됐다.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경복궁 앞에서 시민들이 빨간색·파란색 스프레이로 담벼락에 커다란 낙서가 돼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경복궁 앞에서 시민들이 빨간색·파란색 스프레이로 담벼락에 커다란 낙서가 돼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사건이 일어난 때는 지난 16일 새벽 1시 42분쯤이었다. 경복궁 영추문서문 양쪽과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담벼락에서 빨강·파랑 스프레이로 낙서한 흔적이 발견됐다. 영추문 양쪽은 1975년, 고궁박물관 주변 담벼락은 2010년 복원됐다.

용의자는 담벼락 앞을 서성이며 범행을 저질렀는데, 행인이나 차량이 지나가면 잠시 멈췄다가 다시 낙서하기를 반복했다고 한다. 용의자는 경복궁뿐 아니라 서울경찰청 담벼락에도 같은 낙서를 했다. 낙서는 높이만 2~4m로 성인 키를 넘었다. 용의자는 낙서를 마친 뒤에는 담벼락 사진을 찍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낙서는 ‘영화가 공짜’라며 특정 온라인 동영상 사이트를 선전하는 내용이었다.

경찰은 일대 폐쇄 회로CC TV를 분석해 용의자를 2명으로 특정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신속한 검거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문화재보호법 위반과 재물 손괴 혐의를 모두 고려해 다방면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용의자가 잡히면 법에 따라 문화재 복구 비용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보호법 82조에는 지정 문화유산에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문화재청은 국립고궁박물관과 국립문화재연구원의 보존 처리 전문가 20여 명을 투입해 세척·복구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다양한 세척·복구 방법을 시도해야 해 최소 일주일 걸릴 전망”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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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현 기자 jbs@chosun.com 허윤희 기자 ostinat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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