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보복운전 해놓고…이경 민주 부대변인 "대리기사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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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뉴스1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지난 15일 차량 운행 도중 ‘끼어들기’를 한 뒤 뒤차가 경적을 울리자 수차례 급제동을 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이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부대변인은 2021년 11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니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A씨가 운전하는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었다. 이후 A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이 부대변인은 A씨 차량 앞에서 수차례 급제동하며 피해자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가 1차로로 차선을 바꿨는데도 그 앞으로 다시 끼어들어 여러 번 급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대변인은 경찰 조사에서 “직접 운전한 게 아니라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한 차량에 탑승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부대변인이 차량을 직접 운전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부대변인 측이 대리운전 기사의 연락처 등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아서다. 재판부는 또 “보복운전으로 입건되면 벌점 100점에 해당해 100일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운전을 업으로 하는 대리운전 기사가 자기 소유도 아닌 차량을 운전하면서 보복운전을 한다는 게 매우 이례적”이라고도 했다. “잠이 깊게 들어 아무런 기억이 없다”는 이 부대변인 측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니로 승용차가 시속 50~60㎞ 정도 속도로 진행하다 완전히 멈추는 방법으로 급정거했기 때문에 운전자 또는 동승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출발한 지 불과 10여분 만에 급정거가 있었다”는 이유다. ‘친이재명계친명계’ 인사로 분류되는 이 부대변인은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대선 본선에선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지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J-Hot] ▶ "몇명 성관계?"…사유리, 원로가수 성희롱 폭로 ▶ "아빠 유산 50억, 엄마 빠져" 아들 내민 각서 반전 ▶ 덕수궁 시체더미서 가져갔다…미군 양말에 숨긴 것 ▶ "교사가 주호민 아들 정서 학대"…공무원 법정 증언 ▶ 57세 지석진 런닝맨 잠시 하차…"건강상 이유"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보람 lee.boram2@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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