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 군인연금 나눠"…법원 조정 따랐는데 못 받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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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 명시됐지만 ‘개정법 시행 전 이혼해 자격 못 갖춰’ 판단
군인인 배우자와 이혼 과정에서 법원 조정을 통해 퇴직연금을 연금 형태로 나눠 받기로 했더라도, 분할 가능 조항이 추가된 개정법 시행 이전에 이혼했다면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 씨가 국군재정관리단을 상대로 낸 퇴역연금 분할 청구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월 9일 군인인 B 씨와 법원의 조정 성립으로 이혼했다. 당시 조정조항에는 ‘원고A 씨는 피고B 씨의 퇴직연금에 대해 향후 절차에 따라또는 공무원연금법에 준하여 분할 지급받기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이 조항을 토대로 국군재정관리단에 퇴직연금 분할지급을 청구했지만 거부됐다. 관리단은 퇴역연금 분할지급은 개정 군인연금법 시행 이후 이혼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개정 군인연금법은 제22조부터 26조까지 이혼한 군인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퇴역역금을 분할해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 도입 취지를 명시하고 있다. 또 동법 제23조는 분할연금 지급에 대한 특례 규정을 담고 있는데, 가령 협의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 등에 따라 연금분할이 결정된 경우 등에는 이에 따르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규정은 개정 법률이 시행되는 2020년 6월 11일 이후 이혼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같은법 3조는 규정했다. A 씨는 이혼 당시 법원 조정조항의 취지는 향후 군인연금법 개정에 따라 받을 퇴역연금을 분할하겠다는 것으로, 분할지급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국군재정관리단의 손을 들어줬다. 군인연금법 부칙 상 분할 대상은 개정법 시행 이후 이혼한 사람이라는 점이 명백하기에 A씨는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원 조정 조항만으로 A 씨에게 분할연금 수급권을 뚜렷한 근거도 없이 인정한다면 이는 분할연금 제도의 요건과 시행 시기 등을 정한 군인연금법 관련 규정을 형해화시키는 결과를 야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혼 조정 조항은 A 씨가 직접 분할수급권을 갖는다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직접 B 씨를 상대로 분할연금 수급권을 갖는다면 수령할 수 있는 액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성진 기자 [ 문화닷컴 | 모바일 웹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다음 뉴스 채널 구독 ] [관련기사/많이본기사] ▶ 강지영 “美 회계사→아나운서 특채 합격 후 피눈물 흘렸다” ▶ “몇 명이랑 XX했냐”… 사유리, 원로가수 성희롱 폭로 ▶ ‘나는 솔로’ 18기 옥순=배우 진가현?, 진정성 논란 확산…SNS는 폐쇄 ▶ 국힘 ‘한동훈 카드, 지지층 결집에 적격’… 출근 안한 韓, 곧 입장표명 ▶ ‘웃돈 12억’ 붙던 북아현재개발, 5억대 급매 쏟아져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023701-55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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