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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오피스텔을 숙박시설로 무허가 용도변경…객실 불법 매매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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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05회 작성일 23-12-19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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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건축물대장상 2~6층 ‘오피스텔’
불법으로 용도 변경 정황 드러나
소방안전 취약… 방재 부실했지만
소방관들 일일이 객실 돌며 구조
투숙객 등 기민한 대처 참사 막아


지난 17일 밤 화재로 자칫 대형 참사가 빚어질 뻔했던 인천 남동구 논현동 그랜드팰리스호텔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내용과 다르게 불법적으로 용도를 변경해 운영돼 왔고 객실 불법 매매도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서울신문이 확인한 이 호텔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2015년 사용승인 당시 지하 1층은 주차장 및 휴게음식점, 1층은 호텔 및 주차시설, 2~6층은 오피스텔, 7~17층은 호텔 객실, 18층은 옥탑 및 옥상정원으로 등재됐다.

그러나 건물주는 건축물대장에 오피스텔로 등록된 2~6층 중 일부를 숙박시설객실로 용도변경해 사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150실 규모로 허가를 받았지만, 불법 용도변경을 통해 200여개 객실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건물 내외부가 모두 불에 타 오피스텔 전체가 숙박시설로 사용돼 왔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다수가 호텔 객실로 사용됐다. 남동구 관계자는 “허가 없이 오피스텔을 숙박시설로 사용하면 불법 용도변경에 해당한다”면서 “용도변경 신청이 들어온 적이 없다”고 밝혔다.

오피스텔로 등재된 2~6층은 층별로 13개 호실이 있으며, 확인된 호실 중 전입가구는 없었다. 통상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은 거주인이 전입신고를 한다. 특히 숙박시설은 주거형 또는 업무시설보다 소방법 등 각종 인허가 절차가 까다롭다. 욕실을 내수자재로 보강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이 호텔은 또 일반숙박시설7~17층에 해당하는 9층과 14~16층 일부 객실을 2015년부터 매매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9월에도 16층 한 객실을 5000만원에 팔았고, 현재도 9층 한 객실이 경매에 매물로 나와 있다. 오피스텔과 달리 일반숙박시설 객실은 매매하거나 개별등기를 할 수 없다. 숙박시설을 개별 분양하는 것 역시 불법이다. 이처럼 불법 용도변경이 많은 호텔은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경찰은 투숙객과 직원 등 54명이 중경상을 입은 이 호텔 화재와 관련해 18일 합동 감식을 벌였다. 합동 감식반은 처음 불이 붙은 것으로 추정되는 호텔 1층 후문 천장과 기계식 주차장 사이 지점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인천경찰청은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33명의 수사전담팀을 구성했다.

호텔의 방재 관리는 부실했지만, 소방대원들의 기민한 대처와 투숙객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대형 참사를 막았다. 당시에는 호텔 전체 객실 203실 중 131실이 체크인돼 200명 넘는 투숙객이 머물고 있었다. 소방대원들은 신고 접수 5분 만에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해 마스터키를 들고 객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투숙객을 구조했다. 소방당국은 총 74명을 구조했다.

이 과정에서 인근 호텔의 한 투숙객은 레이저 불빛으로 미처 대피하지 못한 투숙객이 있는 객실을 알리면서 소방당국의 구조를 도왔다. 호텔 옥상으로 대피한 투숙객들은 건물 가장자리를 따라 걸어 이동한 뒤 바로 옆 건물 옥상으로 뛰어내리기도 했다.

8층에 머물던 한 투숙객은 “다른 10여명의 투숙객과 옥상으로 올라갔다”면서 “소방관들이 옥상으로 올라와 한 번에 2~3명씩 대피시켰는데, 먼저 내려가겠다고 하는 사람 없이 질서 있게 순서를 기다렸다”고 당시 질서정연했던 상황을 전했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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