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서 승용차 훔쳐 무면허로 몰다 차량 6대 쾅쾅쾅종합
페이지 정보
본문
사고 뒤 달아나던 20대, 목격자에게 붙잡혀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을 훔쳐 무면허로 몰고 다니다 사고까지 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교통사고 현장
[제주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서부경찰서는 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A20씨를 입건해 19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전 5시께 제주시 외도동 한 아파트에 주차된 쏘나타 승용차를 훔쳐 13시간 가량 몰고 다니다 차량 6대를 들이 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A씨를 목격자가 붙잡아 출동한 경찰에 넘겼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이드미러가 펼쳐진 채 주차된 차량 문을 열어 내부에 있던 스마트키로 시동을 걸어 운전했다. 면허가 없는 A씨는 13시간 가량 차를 몰고 다니다 같은날 오후 6시 20분께 앞서가던 차량을 추돌했으며 그 충격으로 중앙선을 넘아 마주오던 차량과 잇따라 부딪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교통사고 현장
[제주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다행히 피해 차량 운전자들은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고 당시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와 함께 차량을 훔친 30대 B씨는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다가 사고 직후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도주한 B씨를 추적하고 있다. dragon.me@yna.co.kr 끝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c> |
관련링크
- 이전글[단독] 경복궁 최초 낙서범은 17세 남성…"낙서하면 돈 준다고 했다" 23.12.19
- 다음글"예약 하나도 없다" 씨 마른 송년회…식당 사장님은 한숨만 23.12.1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