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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흘리며 쓰러진 아내 두고 테니스 치러 간 남편, 유기 혐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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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3-10-1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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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정황 뚜렷하지 않아…유기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송치

피 흘리며 쓰러진 아내 두고 테니스 치러 간 남편, 유기 혐의 송치

[인천=뉴시스] 테니스 코트.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주거지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방치한 채 테니스를 치러 나가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 60대 남편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유기 혐의로 A6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9일 오후 6시12분께 강화군 주거지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아내 B50대씨를 그대로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의붓딸인 C씨에게 전화해 “엄마가 술을 먹고 이렇게 쓰러져 있다. 내가 건드리면 가정폭력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대로 나간다”고 전했다. A씨는 현장 상황이 담긴 사진을 찍어 C씨에게 전송했는데, 사진에는 B씨가 화장실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모습이 담겼다.

이후 B씨는 C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현재까지 뇌사 상태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테니스를 치기 위해 옷을 갈아 입으러 집에 와보니 아내가 쓰러져 있었다"며 “과거에도 가정폭력으로 신고가 접수돼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더이상 이런 일로 엮이기 싫어서 의붓딸에게 사진을 찍어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실제로 A씨는 과거 가정폭력 사안으로 3차례 신고됐지만, 모두 ‘혐의 없음’ 등으로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25일 A씨에게 유기치상 혐의를 적용.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를 명확히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후 경찰은 2개월여 간 보완수사 및 법의학 감정을 의뢰한 뒤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으나, 법원은 “A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경찰은 결국 A씨에게 혐의가 명확한 유기죄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며 "유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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