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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요" 말에 쾅…배달기사 두 번 쳐놓고 "보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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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31회 작성일 24-08-13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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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술에 만취한 상태로 차를 몰던 사람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뒤에 쫓아오던 오토바이를 두 차례나 들이받았습니다. 다른 차와 부딪힌 뒤에야 겨우 멈춰 섰는데, 차에서 내려서 그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했던 말은 보험 처리를 하자는 거였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20일 밤 서울 역삼동의 한 도로.

배달 기사 A 씨가 탄 오토바이 앞으로 SUV 한 대가 아슬아슬하게 끼어듭니다.

이어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떼기를 반복하더니 또다시 위험하게 끼어들고 인도에 닿을 듯이 우회전합니다.

음주 운전이라고 직감한 A 씨는 신호에 멈춰 선 SUV를 가로막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A 씨/배달 기사 : 저기요. 내려요.]

차에서 나오지 않던 SUV 운전자는 갑자기 차를 후진하면서 그대로 가로등을 들이받습니다.

그리고는 앞을 막아선 A 씨를 차 범퍼로 치고 그대로 달아납니다.

충격에 A 씨의 몸이 한 바퀴 돌아갑니다.

다시 오토바이를 탄 A 씨는 경찰과 통화하며 추격에 나섰습니다.

[A 씨/배달 기사 : 국기원 사거리 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인근 배달 기사까지 합세해 다시 SUV를 막아섰지만, 운전자는 불법 유턴을 하면서 또 A 씨를 치고 달아납니다.

SUV는 골목길로 들어선 뒤 승합차를 들이받고 멈췄습니다.

마침내 차에서 내린 운전자의 첫마디.

[가해 차량 운전자 : 제가 보험 처리할게요.]

이후 경찰이 출동하면서 2km 가까이 이어진 추격전은 끝났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SUV 운전자 B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배달 기사 : 누구나 다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무조건 일단 세워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B 씨는 도주하면서 A 씨와 승합차 탑승자, 보행자 등 6명을 다치게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B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강시우, 영상편집 : 최혜란

정준호 기자 junho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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