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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 가구에 전례 없는 계약해지권…입주민·예정자 형평성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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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8회 작성일 23-08-03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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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당국 이달중 손배·계약해지 시작
LH가 선지급 후정산 방안 유력
사실상 민간에 ‘손배 가이드라인’
중소건설사 재무구조 악화 우려
‘건폭’ 정조준… 불법 관행 척결 의지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2일 지하주차장 철근이 누락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입주예정자에게 계약해지권을 부여, 안전 공포에 시달리던 입주예정자들의 선택지를 확대했다. 입주예정자들은 LH가 보강공사를 실시한 아파트에 입주하거나, 당초 입주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미 입주한 주민들은 손해를 배상받는 방식으로 금전적 보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오는 9월 말까지 민간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할 방침으로, 민간 아파트에서도 같은 문제가 드러날 경우 LH 발주 단지에 결정된 주민 구제안이 선례로 작동할 것으로 보인다.

철근 누락 15개 단지의 가구수를 모두 합하면 1만 1168가구에 달한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이달 중 가급적 빨리 입주예정자 대상 설명회를 열어 가구별 선택에 맞춘 손해배상이나 계약해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LH 측은 “이미 보강공사를 끝낸 단지도 있고, 대부분 단지의 보강공사를 9월 안에 끝낼 예정”이라면서 “보강공사를 통해 안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지만, 그래도 불안하다면 계약해지를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천 가구 대상 계약해지권 부여는 전례 없는 일이어서 계약해지 비율이 얼마나 될지는 아직 오리무중이다.

당정 등은 이날 손해배상 및 계약해지에 쓸 재원을 어떻게 분담할지 구체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았다. 일단은 LH가 주민들에게 돈을 선지급하고 발주사인 LH와 설계사, 시공사, 감리사 등의 과실 여부를 측정해 추후 분담해서 정산하는 방식이 유력해 보인다.

15개 단지 시공사 대부분이 중소 건설사이기 때문에 주민에게 배상금이나 계약환급금을 지급한 이후 재무구조가 일시적으로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건설업계 관계자는 “15개 단지 중 10개 단지가 임대아파트이고 5개 단지가 분양아파트인데 임대 계약해지에 따른 환급금은 분양 환급금에 비해 적은 편”이라며 이같은 우려를 일축했다.

이날 오후 8시가 넘어 입주예정자에 대한 계약해지권 부여 방침이 나오자 입주민들 사이에선 다행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파주 운정3 A23지구 입주 예정인 A씨는 “정부의 계약해지 허용 방침은 정부공기업에 귀책 사유가 있었던 사안이니 당연한 얘기”라면서 “청약 당첨으로 인해 사라진 특공 자격이나 청약통장 효력도 부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청약에 당첨된 뒤 분양을 기다린 시간, 청약에 당첨된 이후 나왔던 다른 청약 기회를 잡지 못한 기회비용에 대해서도 응분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를테면 ‘순살 아파트’ 입주 계약을 포기한 경우 이후 청약에서 특공에 준하는 별도의 권리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입주예정자들과 다르게 입주자들에게는 손해배상액이 지급될 예정이지만, 불안하더라도 계속 살아야 한다는 점에서 형평성 시비가 생길 여지가 있다. 특히 손해배상액은 3억원 안팎인 분양액에 못 미칠 가능성이 높은데, 아파트 담보대출 등에 묶여 있는 경우라면 불안하더라도 원하는 시기 이사가 용이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지난 5월부터 추진해 온 이른바 ‘건설현장 정상화 5법’ 입법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전임비·월례비 명목의 금품 갈취, 특정 노총 소속 조합원 채용 강요, 건설사의 불법 하도급 관행 등을 단속하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 도입을 꾀하는 법이다. 이른바 ‘건폭건설폭력배 단속법’인 셈이다.

‘순살 아파트’ 문제 해결 과정에서 ‘건폭’ 대책이 재등장하면서 철근 누락 사태를 건설업 관행의 문제로 보는 당정의 시각이 드러났다는 평가다. 다만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을 두고 건설노조 탄압을 위한 입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서 당정의 행보가 노정 갈등을 극대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세종 옥성구·파주 유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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