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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75세 이상 개인택시 면허 취득 안돼"…서울시, 나이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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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38회 작성일 24-08-13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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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 국토부에 건의

‘시청역 역주행 참사’ 등으로 고령 운전자 사고의 우려가 커지자, 서울시가 만 75세 이상 고령자의 ‘택시 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등 택시 면허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령 택시 기사’ 수를 점진적으로 줄여 안전사고 가능성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달 중 ‘택시 운송 사업 발전 계획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가 택시발전법 등의 시행령을 개정해야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계획안을 통해 국토부에 건의하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서울 시내 택시 기사 6만8989명 중 75세 이상은 5263명으로 약 7.6% 정도다. 서울시는 이 숫자를 점차 줄여 나가겠다는 것이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이연주

그래픽=조선디자인랩 이연주

◇개인택시 면허 취득, 75세 이상 안 돼

현재 개인택시 기사가 되려면, 다른 개인택시 기사의 영업 면허를 양수讓受해야 한다. 이른바 ‘번호판 구매’다. 서울시는 이번 계획안에서 75세 이상 운전자가 앞으로 번호판을 살 수 없게 하자고 제안할 예정이다. 이미 75세를 넘긴 개인택시 기사는 어쩔 수 없지만, 신규 진입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반 운전자의 고령화도 문제지만, 택시 운전사의 고령화는 승객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한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법인택시의 경우 면허를 가진 택시회사가 기사를 고용해 운전을 맡기는 형태인데, 65세 이상의 경우 촉탁직으로 단기간만 고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따로 연령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 도심에 빈 택시들이 줄지어 늘어서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장련성 기자

서울 도심에 빈 택시들이 줄지어 늘어서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장련성 기자

◇고령 택시 면허 반납 때 4000만원

서울시는 75세 이상 택시 기사가 면허를 시市에 반납할 경우 ‘감차 지원금’을 대폭 올려주는 방안도 내놨다. 감차 지원금은 일종의 ‘보상금’ 제도다. 지원금 총액은 법인 2300만원, 개인 2800만원 수준인데, 시중의 거래 시세보다 턱없이 적어 2016년 이후 지급된 적이 없다. 서울의 경우 개인택시 면허는 8500만~1억2000만원, 법인은 3000만~40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지원금을 총 40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국토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 경우 개인택시엔 별 효과가 없을 수 있지만 법인택시엔 효과적일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75세 이상 택시 기사의 은퇴를 유도하는 ‘당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 ‘면허 자격 유지 검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현행 도로 찾기, 표지판 인식 등 검사에 ‘야간 시력 검사’ ‘브레이크 압력 검사’ 등 세부 항목을 추가해 검사의 문턱을 높이자는 게 서울시의 계획이다.

◇‘고령 사고’ 증가... 市 “택시부터 개선”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작년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총 3만9614건이었다. 2005년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대치다. 2020년 3만1072건, 2021년 3만1841건, 2022년 3만4652건 등으로 매년 느는 추세다.

지난달 1일 ‘시청역 역주행 참사’를 낸 운전자도 68세로, 사고 원인은 ‘운전 미숙’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30일 인천 남동구에선 70대 화물차 운전자가 사고를 내 가로수를 정비 중이던 작업자 2명이 숨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초고령 운전자’ 기준을 75세 이상으로 보는 것은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 있다고 보고 택시 운전자부터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다만 택시 업계 등에선 “신체 능력이 각자 다른데 나이로 일률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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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진 기자 now@chosun.com 박진성 기자 natur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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