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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서 다 보이게 야동 본 男…뒷자리 중학생 "무서워서 내려"[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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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0회 작성일 23-11-2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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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서 다 보이게 야동 본 男…뒷자리 중학생
YTN 캡처

버스 안에서 태연히 ‘음란 동영상’을 시청한다면 처벌받을까? ‘죄형 법정주의’가 강한 한국에서는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

23일 YTN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4시 30분쯤 전남 순천을 달리던 시내버스에서 한 남성이 대놓고 휴대폰으로 음란 동영상을 시청했다. 이를 목격한 것은 뒷자리에 앉았던 중학생 A양이었다.

심지어 휴대폰을 숨기는 것도 아니고 들어올린 채였다. A양은 “20대 초반 정도의 어린 분이 앞자리에 타더니 어느 순간부터 폰을 되게 높이 들고 계셨다”며 “높이 들고 있어서 휴대폰 화면에 눈이 갔는데, 음란물을 다 보이게 틀어놓고 있었다”고 전했다.

A양은 “혹시 뒤에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가 싶어 가방도 털어보고 창문에 머리고 부딪히는 등 소리를 냈지만 소용없었다”고 말했다.

결국 A양은 두려움과 불쾌함을 느끼며 차에서 내렸다.

YTN 캡처

이와 관련해 박하린 변호사법무법인 YK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철도안전법과 달리 여객자동차법에는 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즉 기차에서 음란물을 볼 경우 처벌할 수 있지만, 버스에서 보는 것은 법 규정이 없어 처벌하기 어렵다는 것.

다만 음란물을 보는 행위를 ‘성적인 괴롭힘’으로 볼 경우 일반 형법이나 형사특별법으로 검토할 여지는 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에게 도달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박 변호사는 “개인이 휴대폰을 시청한 행위를 법적인 의미의 ‘도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고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죄형법정주의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인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박 변호사는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성범죄를 비롯한 성적 괴롭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법원에서도 이러한 사건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일반 시민들의 피해가 크다고 판단할 경우 달리 판단할 수 있지만 관련 법조문의 개정을 통해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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