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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 학폭 초등 3학년생 강제전학 간다…"그 학교 애들은 무슨 죄"[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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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35회 작성일 24-08-1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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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 학폭 초등 3학년생 강제전학 간다…

JTBC 사건반장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동급생인 지적장애 초등학생을 화장실에 데려가 때리고 알몸으로 내보낸 학생이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다.

12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달 전했던 지적장애 초등생 학폭 사건의 후속보도를 이어갔다.


사건은 지난 6월 19일에 발생했다. 공개된 CCTV 영상에서 초등학교 3학년인 피해 학생은 동급생을 따라 학원 건물 화장실로 들어갔고, 잠시 후 알몸으로 나왔다.

함께 들어갔던 학생에게 등을 떠밀린 피해 학생은 알몸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울음을 터뜨렸다. 1층으로 내려간 아이는 건물 복도에서 또래 아이들을 마주치자 몸을 돌리고 어쩔 줄 몰라 했다.

이후 한 시민이 아이가 나체로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JTBC 사건반장




피해 학생의 어머니 A 씨에 따르면 발달이 느리던 첫째 아들은 7세 무렵 지적장애 중증 판정을 받았으나, 학교나 집을 혼자 오갈 수 있기 때문에 일반 학교를 다니며 잘 적응해 왔다.

아이는 선택적 함묵증이 있어 학교에서는 말을 잘 하지 않아 친구가 없었지만, 학교에 가기 싫다고 말한 적은 없었다. 사건 이후 한참을 침묵하던 아이는 엄마에게 사건 당일의 상황을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다.

피해 학생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 당일 같은 반 친구인 가해 학생은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며 피해 학생을 자신이 다니는 학교 근처의 학원 건물로 데려갔다. 가해 학생은 화장실에서 피해 학생을 때리고 옷을 벗겨 "넌 이렇게 하고 다녀라"며 피해 학생을 밖으로 내보냈다.

A 씨는 학교에 이 사실을 알렸고,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기 전 가해 학생의 부모가 A 씨에게 연락을 해왔다. 음식이라도 사서 찾아뵙고 싶다는 요청이었다. 억울하고 원통했던 A 씨는 경찰서에 가서 폭행 사실을 자백하면 만나주겠다고 했는데, 가해 학생의 부모는 연락을 끊어버렸다.

CCTV 영상과 피해 학생의 상해 진단서를 토대로 나온 학폭위의 결과는 가해 학생의 강제 전학 처분이었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없는 10세 미만 학생이 받을 수 있는 가장 강한 수준의 처벌이었다.

A 씨는 가해 학생이 전학을 가게 돼 다행이라고 하면서도 결과에 아쉬움을 표했다. A 씨는 사건 이후 아이의 불안 증세가 심해져 아이가 온몸을 피가 날 정도로 긁고 있다며 고통스러운 심경을 전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강제 전학이 답이냐. 부모가 대신 감옥에라도 가라", "3학년 애가 어떻게 저렇게 악랄하냐", "강제 전학 가는 학교의 학생과 교사들은 무슨 죄냐. 쟤는 또 저럴 거다", "가해 학생과 부모가 같이 봉사라도 하게 해라" 등의 반응을 남겼다.

syk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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