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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어서라도 데려와"…무기징역 구형 피의자, 질병 핑계로 또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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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74회 작성일 24-08-1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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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업어서라도 데려와quot;…무기징역 구형 피의자, 질병 핑계로 또 불출석
부산 한 골목길에서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구형받은 40대 남성이 선고일에 불출석해 선고가 연기됐다. 이 남성은 앞선 공판에서 공황장애 등을 이유로 3차례나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었지만 피의자가 불출석했다. A씨는 선고기일 직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원 관계자에게 "교도관에게 A씨를 업어서 오든 꼭 데려오라고 말해달라"고 당부하며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오는 20일로 미뤘다.

A씨의 구속기한 만료일은 다음달 3일까지다. 남은 시일이 촉박한 상황이다. 때문에 재판부로서는 법정에 반드시 A씨를 세워야 한다.


형사소송법상 형사 사건의 선고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선고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한다. 다시 정한 기일에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시 피고인 없이 판결이 가능하다.

A씨는 이번 선고기일 이전에도 3차례나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A씨는 매번 공황 장애 등을 이유로 출석을 피했고 그때마다 변호인에게 다음 공판에는 반드시 나올 것을 약속했다. 결국 A씨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사건의 피해자 B씨는 재판부에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A씨가 유기징역을 받아 다시 사회로 나올 경우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것을 우려해 B씨는 합의하지 않았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6일 부산 서구 한 길거리에서 20대 여성 B씨를 골목길로 끌고 가 흉기로 협박했고 물건을 훔치려 했다. A씨는 B씨가 반항하자 7분간 무차별 폭행했고 휴대전화를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진 B씨에게 심한 폭행을 가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혔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공판에서 "A씨는 2008년에는 강도강간죄로 징역 7년을, 출소 이후 6개월 만에 편의점 2곳에서 강도짓을 벌여 징역 5년을 받았다"며 "이후에도 폭행 등 재차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을 사는 등 A씨에게는 법질서 준수 의식을 기대할 수 없고 폭력성이 농후해 재차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크다"고 설명하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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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원 기자 chjo063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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