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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수처 대통령 통화기록 확보…채상병 사건 핵심 석달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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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2회 작성일 24-08-12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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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 중 통신내역 확보는 사상 처음

[앵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의 통신내역을 확보해 분석 중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채 상병이 순직한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모두 석 달 치입니다. 법원도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인정하고 영장을 내준 건데 수사기관이 직무를 수행 중인 현직 대통령의 통신 내역을 확보해 수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먼저 박현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고 채 상병이 순직한 건 지난해 7월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국방장관 등 핵심 관계자들과 개인 휴대전화로 통화했습니다.

통신내역 보존 기한이 1년이기 때문에 공수처도 기록이 사라지기 전에 확보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은 세 차례나 기각됐습니다.

[송창진/공수처 차장 직무대행 지난 7월 : 영장의 범위가 광범위해서 그다음에 어떤 관련성에 대한 그게 아직 더 보완이 필요하다 생각했었는데 법원에서도 유사한 사유로 통신영장을 기각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공수처가 범위를 좁히고 내용을 보강해 다시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에서 발부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석 달 치입니다.

채 상병이 순직하고 국방부가 경찰로부터 사건 기록을 회수해 결국 임성근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뺀 핵심 기간입니다.

수사기관이 직무를 수행 중인 현직 대통령의 통신내역을 확보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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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 기자 park.hyunjoo@jtbc.co.kr [영상취재: 홍승재 / 영상편집: 박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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