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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 의대 휴학원 반려…"이달 복귀 안 하면 전원 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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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3-1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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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엄격히 적용"…전남대도 제적 학칙 적용 방침

조선대 의대 휴학원 반려…quot;이달 복귀 안 하면 전원 제적quot;의과대학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정회성 기자 = 조선대학교가 의정 갈등 사태로 동맹휴학 중인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미 복귀 시 제적 등 학칙을 엄격히 적용한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조선대는 19일 휴학 중인 의대 재학생들에게 군 입대 등 특별휴학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휴학원은 모두 반려한다고 발표했다.

또 이번 학기 수업일수 4분의 1선인 이달 28일까지 학교에 돌아오지 않으면 학칙에 따른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고지했다.

조선대 학칙은 1회의 휴학 기간은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고, 휴학 기간이 끝났는데 복학하지 않는 학생은 제적 처분하도록 규정한다.

지난해 1·2학기 동맹휴학에 참여한 조선대 의대생들은 이번 학기에도 휴학하겠다는 뜻을 대학 측에 밝혔다.

조선대가 이들의 휴학원을 모두 반려하고, 미복귀자에 원칙대로 학칙을 적용한다면 대거 제적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조선대는 편입학 확대 등 의대생 대거 제적 이후 별도의 충원 계획은 마련하지 않았다.

동맹휴학에 나선 조선대 의대생은 676명으로 당시 전체 인원의 90.1%였다.

복학한 의대생은 현재 20여 명이다.

조선대는 25명을 증원한 150명을 올해 의대 신입생으로 선발했는데, 신입생들도 교양 과목만 1∼2개 수강하는 방식으로 집단 수업 거부에 나서고 있다.

이대로 학기가 종료된다면 신입생들도 필수 학점 미달에 따른 유급 처분을 받는다.

전남대학교 의대도 재학생 집단 휴학과 신입생 수업 거부 상황은 조선대와 동일하나, 휴학원 반려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다만, 전남대도 교육부가 제시한 3월 말까지 학교에 복귀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의대 휴학생 전원에게 통보했다.

전남대는 휴학 기간 경과 후 복학하지 않는 학생을 제적 처분하는 학칙을 두고 있다.

지난해 동맹휴학에 참여한 전남대 의대생은 653명88.2%으로, 이번 학기에는 약 30명만 복학했다.

익명을 요구한 대학 관계자는 "의대생들이 대거 제적당하는 불상사가 빚어지지 않기를 바라지만, 학칙을 무시하고 미 복귀 학생들의 사정을 용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betty@yna.co.kr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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