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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따라가 성폭행 시도, 흉기 휘두른 배달기사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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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9회 작성일 23-06-1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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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신종곤는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뒤따라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말리는 지인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A씨38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3일 밤 10시56분쯤 대구 북구 한 원룸 건물에 들어가는 20대 여성 B씨를 뒤따라 들어가 원룸 안에 침입한 후 부엌칼로 피해자 B씨를 위협해 성폭행을 하려다 때마침 집에 들어온 B씨의 지인 C씨에게 제지당했고 이후 C씨를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 중이다. B씨도 당시 손목 등에 큰 상처를 입고 치료를 받았다.

A씨는 또 지난 2021년 7월 휴대폰의 카메라를 이용해 다른 30대 여성의 나체를 강제로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평소 배달라이더 일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2회에 걸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폰, 태블릿PC에서 범행 4일 전부터 ‘강간’ ‘강간치사’ ‘강간자살’ 등을 검색하며 강간을 계획하고 범행에 사용할 부엌칼을 미리 준비했다”며 “의식불명인 피해남성, 양손과 손목 부위에 큰 부상을 당한 피해여성에 대해 대구지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피해자지원을 의뢰해 지원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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