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 감금돼 있어요"…도움 호소하던 그녀, 남자였다
페이지 정보
본문
法, 30대 남성에 징역 1년6개월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서 메신저 대화 담당 여성인 것처럼 접근한 뒤 돈 뜯어내 결혼정보 애플리케이션 메신저로 남성들에게 접근해 돈을 챙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부재판장 장병준는 사기,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A씨는 지인의 제안을 받고 2018년 8월 중국으로 출국해 한 범죄 조직에 가입했다. 이 조직은 결혼정보 앱 등 메신저를 이용해 남성들에게 접근, 친분을 쌓은 뒤 도움을 요청하는 수법으로 돈을 뜯어내는 보이스피싱 조직이었다. A씨는 이 조직에서 메신저 대화를 담당하는 이른바 ‘타자팀’ 역할을 했다. 그는 여성인 것처럼 가장해 피해 남성들에게 “현재 불법 성매매 업소에 감금돼 있다. 위약금 300만원을 내면 풀려날 수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며 송금을 유도했다. 남성 2명이 이에 속아 A씨가 지정한 대포통장 계좌로 모두 2800만원을 보내는 등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조직은 피해 남성들이 대화 상대가 실제 여성인지 확인하려 하면 별도의 여성 조직원들을 내세워 안심시켰다고 한다. 재판장은 “피고인이 중국으로 출국해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고, 그 역할 및 가담 정도를 고려하면 죄책이 중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잘못을 인정하는 점,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말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국민일보 관련뉴스]
▶ 네이버에서 국민일보를 구독하세요클릭 ▶ ‘치우침 없는 뉴스’ 국민일보 신문 구독하기클릭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
관련링크
- 이전글[날씨] 최저 -20도 엄동설한…충남·전라권·제주도 많은 눈 23.12.20
- 다음글비염·허리디스크 한약에도 건보 적용…환자부담 15만→5만원 23.12.2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