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 행복해 보여"…놀이공원 흉기난동 댓글 단 1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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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단독판사 송백현은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19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차별 살인 시도가 발생해 사회가 공포에 떨고 있는데 허위 살인 예고 글 작성으로 경찰력을 낭비하게 만들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사회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시민을 얼어붙게 만들고 자영업자에게도 일시적으로 피해를 줬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고의성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8월 4일 한 방송사의 유튜브 채널 뉴스 영상에 "나도 곧 놀이동산에서 일가족 타깃으로 칼부림하려 한다"는 댓글을 여러 차례 게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인터넷 프로토콜IP 추적을 통해 이틀 후 서울에 거주하는 A씨를 붙잡았다. A씨 댓글로 인해 경찰은 전국의 놀이동산과 유원지에 다수 경찰력을 배치했다.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 우회접속 프로그램인 가상사설망VPN까지 사용했다고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환경이 불우한 자신과 달리 놀이공원에 놀러 가는 사람들이 행복해 보여서 죽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댓글을 작성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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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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