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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자 6명에도 징역 6년…오산 음주 뺑소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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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06회 작성일 23-12-2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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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대낮에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6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운전자가 징역 6년에 처했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정환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5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오후 1시40분쯤 오산시 오산동의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았다. 오산 궐동 지하차도에서 차량을 추돌하는 1차 사고를 낸 뒤 도주, 횡단보도 보행자와 2차 사고를 냈고, 이후 다시 도망치다가 신호 대기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과정에서 2차 사고 피해자인 B씨76가 숨졌으며, C씨56가 골절 등 중상, D씨70가 타박상 등 경상으로 병원에 옮겨졌다.

또 1차 사고 피해자 2명과 3차 사고 피해자 1명이 각각 경상을 당했다.

사고 당시 A씨는 만취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 이상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낮에 음주 운전을 하다가 1차 사고를 일으켰고, 이후 도주했다가 피해자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또 3차 사고를 내는 등 혈중알코올농도와 이 사건 경과 등에 비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도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중상을 입은 피해자 측과 합의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는 등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유족과 모두 합의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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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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