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반 제보] 구토 후 오토바이까지 쿵…경찰 "처벌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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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술에 취한 남성이 가게 앞에 구토한 뒤 주차돼있던 오토바이까지 쓰러뜨리고 간 겁니다. 오토바이 주인이자 가게 주인인 제보자는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해당 남성을 찾았지만 그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발뺌했고 “수리비를 줄 수 없으니 법대로 하라”며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찰 측은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수리비 150만원은 고스란히 제보자의 몫이 된 겁니다. 제보자는 사건반장에 “민사소송까지 하는 건 부담스러운데 수리비를 받지 못하고 넘길 수는 없어 답답하다”고 전했습니다. 정희윤 기자 chung.heeyun@jtbc.co.kr [핫클릭] ▶ 정치권행 택한 한동훈…국민의힘 비대위원장직 수락 ▶ "왜 빠졌냐고" 채 상병 사고 직후 사단장 목소리 공개 ▶ 냉동만두 봉지 속 쇳덩이…원인 파악도 못한 업체 ▶ 천차만별 청년주택 관리비…같은 조건에도 2배 차이 ▶ 출근길 발 동동…추우면 더 심해지는 택시대란 왜?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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