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 횡령한 경남은행 간부 아내가 김치 사이 숨긴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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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13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 중인 BNK경남은행 간부가 1600억원을 추가로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피해액 규모는 총 3000억여원으로 늘었다.
검찰이 지난 9월 이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할 당시 공소장에 기재한 횡령액은 1437억원이다. 이번에 추가 확인한 금액을 합치면 횡령액은 3089억원에 달한다. 금융권 역대 최대 규모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이씨는 경남은행에 입사한 후 15년 간 같은 부서에서 부동산 PF 대출 관련 업무를 맡았다. 대출 실무는 물론 본인이 취급한 대출에 대한 결재·사후관리까지 도맡았다. 그는 친구 황모씨와 함께 2008~2022년 부동산 PF 시행사가 대출을 요청한 적이 없는데도 허위 문서를 작성해 관련 대출을 일으켜 대출금을 횡령했다. 또 시행사 요청에 따라 신탁회사 등이 경남은행 계좌에 대출원리금 상환자금을 입금하면, 출금전표를 위주해 인출후 빼돌렸다. 두 사람은 횡령자금 3089억원 중 2711억원을 PF 대출자금 원리금을 갚는 돌려막기에 썼다. 378억원은 이씨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이씨와 가족들은 범죄수익 은닉에 적극 가담하고 횡령자금을 부동산 매매83억원, 생활비·카드값117억원으로 썼다. 이씨와 가족들은 지난 14년 간 월평균 7000만원, 하루 233만원의 돈을 쓰며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나타났다.
자금세탁 처벌 전력이 있던 이씨의 친형 A씨는 총 44억원을 현금화하는 데 도움을 줬고, 이씨가 골드바 등 57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숨겨둔 오피스텔의 보증금과 월세를 납부해주며 관리를 도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의 아내 역시 수사가 시작되자 이씨가 횡령한 자금을 다른 계좌로 빼돌려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수표로 바꿔 김치통 내 김치 사이에 숨겨뒀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이번 수사로 경제사범과 자금세탁업자의 불법적 공생관계를 확인하고 범죄수익 은닉 행태를 규명했다고 전했다. 또 불법 경제사범을 엄단하고 범죄수익환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 “아이가 없어요” 실종 20일만의 신고…이 가족의 비밀 [그해 오늘] ☞ 제주 폭설, 도로에 차량 300대 고립...고군분투 [영상] ☞ "이자에 숨막혀, 1000만원→1700만원"…벼랑 끝 기업, 결국 법원 노크 ☞ 술 마시다 의뢰인 얼굴에 흉기 휘두른 변호사, 긴급체포 ☞ “세종대왕상에도 낙서...망했다” 10대 배후에 이 팀장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홍수현 soo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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