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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약속한 여친 주민등록 확인하니 "사망"…어떻게 이런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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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1회 작성일 23-12-2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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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복지재단 ‘무등록자 신분찾기 안내서’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부 회복 절차 담아


결혼 약속한 여친 주민등록 확인하니 quot;사망quot;…어떻게 이런일이


# 어렸을 때 친척 집에서 자란 A씨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다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삼촌이 출생신고를 해 이후 아무 문제 없이 지내왔으나 취업하려고 서류를 준비하다가 가족관계등록부가 존재하지 않음을 발견했다. 주민등록은 존재하는데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은 것이다.

# 가정형편이 좋지 않아 보육원에서 자란 B씨는 가족들과는 연락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영위해 오던 중 주민등록증을 분실해 재발급을 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했으나 본인이 사망처리 돼 주민등록이 말소됐음을 확인했다. 오랜 기간 연락이 되지 않 가족이 실종선고를 청구해 확정된 것이다.

서울시복지재단은 위와 같은 사례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사례로 살펴보는 무등록자 신분찾기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무등록자란 공적 신분기록이 없는 자, 즉 가족관계등록부나 주민등록부에 기재되지 않은 자를 뜻한다. 무등록자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실종선고가 돼 사망으로 간주한 경우다. 또한 여러 이유로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새로 창설하는 사람들도 많다.

공적 등록부가 없는 만큼 무등록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존재하기 어렵다. 다만, 보호자가 내국인인 아동 중 출생신고가 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만으로 존재하는 아동의 통계는 2015년생~2022년생 기준 계 2154명이며, 보호자가 외국인인 아동의 경우 동일 기간 내 계 4025명이다.

무등록자는 헌법상 여러 기본권을 침해받고,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며, 범죄 노출 위험이 커지는 등 일상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런데도 가족관계등록부 회복 및 정정의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 안내서는 이런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작됐다.

안내서는 92쪽 분량 150㎜×205㎜ 크기의 소책자다. 공적기록부가 존재하지 않는 유형이나 공적기록부 회복 및 정정 사례가 주요 내용으로 센터 누리집에서 파일로도 내려받을 수 있다.

센터는 상담 및 심판청구 해왔던 사례를 바탕으로 공적 신분의 회복이 필요한 대표적인 경우를 기술했는데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무등록자인 경우 ▲여러 사유로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가 창설됐으나 정정이 필요한 경우로 유형을 나눴다.

또 변호사와 아동복지 및 노숙인복지 실무자가 집필 및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복지 현장이 필요로 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공적기록부 창설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돕고 구체적인 절차 진행에 도움을 주도록 구성했다.

백주원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는 “무등록자는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 및 복지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며 “현장 종사자들과 무등록자분들에게 법적인 보호 울타리를 만드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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