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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정보 무단 열람해 해고된 코레일 직원, 재심 거쳐 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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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7회 작성일 23-12-2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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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RM본명 김남준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해 해고됐던 한국철도공사 직원 윤 모 씨가 재심 끝에 복직했다.

MBC가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확보한 윤 씨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서를 인용한 22일 보도에 따르면 중노위는 지난달 14일 윤 씨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정상 동안 일을 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윤 씨는 지난 2019년부터 3년 동안 방탄소년단 RM의 개인정보와 승차권 발권 내역 등을 18차례 수집하고 다른 직원들의 개인 정보도 무단으로 열람해 지난 4월에 해고된 바 있다.

이에 불복한 윤 씨의 신청으로 열린 1차 재심에서 "비위의 정도가 무겁고 고의성까지 인정된다"고 기각됐으나 중노위에서 이 결정이 번복됐다.

중노위는 "철도 공사가 당시 RM의 개인 정보가 무단으로 열람했다는 다수의 언론 보도를 해고 결정의 한 근거로 삼았는데, 이는 윤 씨의 비위라기보다는 RM의 유명세 때문으로 보인다"면서 "철도 공사가 개인 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다른 사건에서 직원을 해고한 적이 없었다는 점에 비춰보면 윤 씨를 해고한 것은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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