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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여신도 성폭행 혐의 JMS 정명석 1심 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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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7회 작성일 23-12-2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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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여신도 성폭행 혐의 JMS 정명석 1심 23년JMS 정명석왼쪽
[대전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 한 혐의를 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78 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2일 준강간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외국인 여신도들이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신도들을 세뇌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 측은 여신도들은 성적으로 세뇌되거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자신은 신이 아니며 사람이라고 지속해 설교해 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메시아로 행세하며 다수 여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정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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