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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내역 확보 전체의 3분의 1이 대통령실…새로운 돌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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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37회 작성일 24-08-13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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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사안을 취재하고 있는 법조팀 연지환 기자와 스튜디오에서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연 기자, 전·현직 대통령실 관계자 중에서 10여 명이나 되는 인사들의 통신내역을 공수처가 확보했단 거지요?

[기자]

맞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공수처가 통신내역을 확보한 전체 인원의 약 3분의 1 수준입니다.


이번 수사의 정점에 대통령실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앵커]

전체의 3분의 1이라 수사의 흐름이 대통령실부터 들어가는 정공법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기자]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수처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소환한 게 4월 말, 5월 초인데요.

그 뒤 핵심 관계자 소환은 주춤합니다.

이종섭 전 국방장관 조사도 아직 이뤄지지 않으면서 수사가 벽에 부딪혔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통신 내역을 확보하면서 새로운 돌파구가 생긴 것이고요.

그래서 공수처가 밑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부터 정면으로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앵커]

통신 내역을 확보했다면 대통령실 압수수색도 할 수 있는 건가요?

[기자]

오동운 공수처장이 밝힌 게 있는데요,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지난 6월 14일 : {왜 압수수색을 안 했냐는 거예요.} 통화 확보 그다음에 그에 따른 추가 강제수사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수사의 맥락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통신내역이 먼저라고 했는데, 이제 확보했으니까 분석하는 과정에서 추가 단서가 나오면 대통령실 압수수색도 본격적으로 검토할 수 밖에 없습니다.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국방부 등과 주고 받은 자료들이 주요 확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 수사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국면으로 보이는데, 앞서 보도한 것처럼 담당 부장검사들의 연임 문제가 발목을 잡진 않을까요?

[기자]

두 사람의 임기는 10월 28일에 끝나는데요.

이 때까지 대통령이 연임 결정을 미루면 인사위 의결과는 관계없이 둘 다 바로 업무에서 배제됩니다.

물론, 인사위의 연임 의결을 대통령이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결정을 늦출수록 두 사람은 신분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수사를 이끌어야 하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 관련 기사
[단독] 공수처, 대통령실 정조준?…관계자 10여 명 통신내역 확보
→ 기사 바로가기 :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210247

◆ 관련 기사
채상병 사건 수사 검사 연임?…수사선상 대통령 손에 결정권
→ 기사 바로가기 :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210246

연지환 기자 yeon.jihwan1@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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