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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천공항 출입증 신원조회서…범죄 이력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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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4회 작성일 23-10-1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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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상혁 의원 자료
2019년 이후 신원 특이자 590명
인국공·정부기관 직원 10명도 포함

인천국제공항공사 청사 전경. 자료=인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가 보호구역 출입증 발급을 위해 공사 직원과 다른 공공기관 소속 직원들의 신원을 조회한 결과 범죄 전력이 있는 이들이 10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까지 신원 검증이 필요한 보호구역 출입증 발급을 위해 신원조회를 하는 과정에서 파악된 신원 특이자가 59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인국공 직원을 포함해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직원은 10명이었다.

신원 특이자란 성범죄나 마약 범죄, 항공보안·관세·출입국관리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뜻한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형이 실효되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이도 포함된다. 인국공은 5년마다 출입증을 갱신하면서 인천국제공항 보호구역 출입증규정에 따라 이들에 대한 정규출입증 발급을 제한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인국공 직원 4명이 신원 특이자로 적발됐다. 2020년에는 인국공 직원 1명, 우체국 물류지원단 직원과 한국공항공사 직원이 신원 특이자로 조회됐다. 2019년에는 국방부 연락사무소 직원과 한국문화재단 직원, 올해에는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직원이 적발됐다.

문제는 이같은 범죄 이력을 발견해도 출입증 발급 거부 외에 추가적인 조치를 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인국공 측은 적발된 내부 직원에 대해 감사 등 조치를 하려 했으나, 이 경우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 신원조회 정보를 본래 용도 외에 사용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무조건 수사개시·통보를 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경우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때만 통보하도록 돼있다. 신원조회로는 구체적 범죄 내용까지 알 수 없다. 인국공은 검찰에 자료 협조 요청까지 한 끝에야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고 한다.

박 의원은 “임직원이 범죄로 처벌을 받아도 정작 해당 공공기관은 이런 사실을 몰라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법령을 개정해 사각지대를 해소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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