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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동거했는데 바람났다"…남친 명의 아파트, 재산분할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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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87회 작성일 24-01-0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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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10년간 동거한 남자친구가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우는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사연자 A씨는 남자친구와 10년 가까이 동거해왔다. 이미 이혼 경험이 있던 두 사람은 각자 자녀가 있었고, 또다시 결혼에 실패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로 결혼식을 올리거나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다.

A씨와 남자친구는 법적으로는 남남이었지만 사실상 부부나 마찬가지였다. 매년 양가 부모 생일과 가족 행사에 함께 참석했고, 친구들과 부부 동반 여행을 가기도 했다.

동거를 시작하면서 직장을 퇴사한 A씨는 남자친구에게 생활비를 받으며 살림을 도맡았다. 아파트는 두 사람이 모은 돈으로 함께 마련했지만, 대출 문제 때문에 아파트 명의는 남자친구로 정했다.

그러나 가정적이던 남자친구는 어느 날부터 말없이 외박하는 일이 잦아졌다. A씨는 "사업 때문에 바쁜 줄 알았는데 그가 다른 여성과 성적인 대화를 하는 내용을 듣게 됐다. 현재는 제가 집을 나온 상태"라며 "상대 여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고 아파트를 처분해 제 몫을 돌려받기를 원한다. 그 남자는 우리는 법적인 부부가 아니라 재산분할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이냐"고 물었다.

사연을 들은 박세영 변호사는 "법원은 부부 재산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춰 인정되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사실혼 관계 기간 상대방과 함께 형성한 재산의 유지 및 감소 방지에 기여한 점을 주장해 사연자의 기여도에 부합하는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부 관계에서 일방의 부정행위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이며, 이러한 법리는 사실혼 관계의 부부와 제3자 사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제3자가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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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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