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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이 고수익 보장"…500억 가로챈 강남 교회 집사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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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82회 작성일 24-01-0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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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하나님이 고수익 보장quot;…500억 가로챈 강남 교회 집사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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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고수익 보장을 앞세워 교인들을 현혹하고 투자금 535억원을 가로챈 강남의 대형교회 집사가 1심에서 15년형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모씨65·여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높은 수익을 줄 수 있다고 속여 500억원 이상을 편취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 중 상당수는 가정이 파탄에 이르거나 기초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워졌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수차례 제출한 반성문에서도 피해자들이 거짓 증언을 한다고 주장하는 등 진심으로 뉘우치는지 의심스럽다"며 "피해자 40명에게 350만원씩 공탁했지만 전체 피해액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어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기업에 긴급자금을 빌려주고 정치자금 세탁 등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2016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53명에게서 약 535억원을 편취했다.

신씨는 매일 새벽기도에 참석하고 봉사단체와 장애인단체를 후원하거나 활동에 참가해 신망을 얻었다. 초기에 이자를 정상 지급해 신뢰를 얻은 뒤 피해자들이 받은 이자와 원금을 재투자하게 하는 방식으로 거액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강남의 유명 주상복합아파트에 살며 외제차를 몰면서 투자금을 자녀의 해외 유학과 명품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신씨가 "하나님이 고수익을 보장한다" "기도의 힘을 믿으라"며 망설이는 교인들을 설득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투자금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돌려막기 수법을 썼으며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거나 자신이 지급한 이자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등 적반하장식으로 대응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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