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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일해도 월 100만 원"…전수 조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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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3-10-11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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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얼마 전, 서울의 한 택시회사 앞에서 택시 기사가 월급제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습니다. 택시노조 측은 고인이 주 40시간을 일하고도 월급을 100만 원밖에 받지 못했다며 택시업계에 대한 전수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6일, 서울 양천구의 한 택시회사 소속 기사 방 모 씨가 월급제 이행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다 분신해 숨졌습니다.

회사 측이 지난 2021년 사납금제 폐지 이후 도입된 월급제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항의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택시노조는 방 씨가 숨지기 전 9달 동안 주 40시간 이상 일하고도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밖에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월급제는 주 40시간 일하면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 197만 원을 보장하고, 수입에 따라 성과급을 추가하도록 돼 있는데, 회사 측이 이 규정을 어겼다는 겁니다.

출근부터 퇴근까지를 근무 시간으로 계산하지 않고, 회사 측이 대기시간과 이동시간을 근무 시간에서 제외하는 방법으로 주 40시간을 못 채운 걸로 계산했다고 노조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삼형/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정책위원장 : 서울 시내 전체 사업장, 이 법 지키는 사업장 하나도 없습니다. 법 좀 지키라고 하면 바로 해고입니다. 아니면 바로 노후 차 배차 들어갑니다.]

노조 측은 택시업체를 전수조사하고 위반자를 처벌하라며 서울시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서울시는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택시회사들을 조사하고 있다면서도 방 씨가 진정을 낸 적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방 모 씨의 딸 : 임금 체불 완전 월급제 이행, 처벌을 통해 택시 노동자들이 좀 더 편한 세상에서 근무하실 수 있게….]

고용노동부는 방 씨가 숨지기 전 임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고 진정을 냄에 따라 해당 택시 회사에 대한 근로감독을 벌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윤 형, 영상편집 : 황지영, VJ : 김종갑·이준영

최승훈 기자 noisyc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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