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일해도 월 100만 원"…전수 조사 촉구
페이지 정보
본문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로 접근하셨습니다.
<앵커>
얼마 전, 서울의 한 택시회사 앞에서 택시 기사가 월급제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습니다. 택시노조 측은 고인이 주 40시간을 일하고도 월급을 100만 원밖에 받지 못했다며 택시업계에 대한 전수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6일, 서울 양천구의 한 택시회사 소속 기사 방 모 씨가 월급제 이행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다 분신해 숨졌습니다. 회사 측이 지난 2021년 사납금제 폐지 이후 도입된 월급제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항의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택시노조는 방 씨가 숨지기 전 9달 동안 주 40시간 이상 일하고도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밖에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월급제는 주 40시간 일하면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 197만 원을 보장하고, 수입에 따라 성과급을 추가하도록 돼 있는데, 회사 측이 이 규정을 어겼다는 겁니다. 출근부터 퇴근까지를 근무 시간으로 계산하지 않고, 회사 측이 대기시간과 이동시간을 근무 시간에서 제외하는 방법으로 주 40시간을 못 채운 걸로 계산했다고 노조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삼형/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정책위원장 : 서울 시내 전체 사업장, 이 법 지키는 사업장 하나도 없습니다. 법 좀 지키라고 하면 바로 해고입니다. 아니면 바로 노후 차 배차 들어갑니다.] 노조 측은 택시업체를 전수조사하고 위반자를 처벌하라며 서울시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서울시는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택시회사들을 조사하고 있다면서도 방 씨가 진정을 낸 적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방 모 씨의 딸 : 임금 체불 완전 월급제 이행, 처벌을 통해 택시 노동자들이 좀 더 편한 세상에서 근무하실 수 있게….] 고용노동부는 방 씨가 숨지기 전 임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고 진정을 냄에 따라 해당 택시 회사에 대한 근로감독을 벌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윤 형, 영상편집 : 황지영, VJ : 김종갑·이준영 최승훈 기자 noisycart@sbs.co.kr 인/기/기/사 ◆ [출연] 앵커도 엄마 미소…신유빈 볼 하트 비하인드 ◆ 휴대폰 켜자 애타게 찾던 할머니가…살해 인증 샷 충격 ◆ [단독] 출근 지하철 음주 운행 발칵…그런데 코레일은 ◆ 우리 집 근저당 21억 반전…등기부 떼도 몰랐던 이유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자> 앵커> |
관련링크
- 이전글[밀착카메라] 사라져가는 자연산 송이…가격 뛰어도 농민은 울상 23.10.11
- 다음글[단독]김행, 또 거짓해명? "잘 모른다"던 기업 이끌며 넥서스투자서 수... 23.10.1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